[울산]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최대 625만
2025.02.24 ~ 2025.03.13
모집마감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한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수출기반이 부족한 관내 내수 및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지원프로그램 · 해외수출상담 출장 · 해외바이어 초청 · 해외 홍보자료 제작 지원(디지털 마케팅 인프라 구축) · 디지털 마케팅 · 해외 현지 마케팅(오픈마켓 분야에 한함) · 해외시장조사(내수기업 수행 권장) · 수출 운송비 · 수출 교육(5백만원)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울산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관내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 지식서비스업 영위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립 기업 - 내수기업 및 직전년도 직간접수출액 20만달러 미만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휴·폐업 및 부도 기업, 자본잠식 기업,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 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최근 5년 동안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경우 - 중복·부정수혜 등으로 울산광역시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업인 경우 - 당해연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혜기업인 경우 - 에이전트 또는 타 기업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문의처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 052-283-7142 windglow@ubpi.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3.13
모집마감3월 말
3월 말~4월 초
7월~10월
12월 중
첨부 서류
(공고문)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pdf
수출 초보기업 서식집.hwp
수출 초보기업 세부지침서.hwp
수출 초보기업 업종분류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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