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혁신창업사업화자금_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지원규모: 융자(1조 6,058억원) ○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투자조건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0.3%p ○ 기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이차보전 조건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용도: 운전자금 - 대출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 - 이차보전율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3% (중점지원분야) · 그 외 업종: 2%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참고1-1) 기술은 5년) -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 ④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⑤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⑥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⑧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 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최종 선정 기술
○ 제외대상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39)을 영위하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기업이 (책임ž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중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제한)을 받은기업(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5)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해당하는 한계기업 -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