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5년 돋움기업 육성사업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 공고
최대 3,000만
2025.02.17 ~ 2025.03.07
모집마감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돋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돋움기업 수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최대지원한도: 30백만원 ○ 공정개선 - 제조 현장의 제조공정에서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불량 감소 등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시제품 제작 - 기존 제품의 기능 추가, 개선 및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고도화 업그레이드 제작 지원 - 개발기술의 상용화(상품화 및 품질향상 등 시장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기업부담금 - 도비지원금의 10% 이상 - 사출(금형), 기성품 구매를 통한 공정개선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은 30% 이상
지원 대상
23년, 24년 지정 돋움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공고일 현재 주관기업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보험 미가입 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 신청기업에 旣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선임담당관 063-711-2176, free2456@jbba.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www.jblc.or.kr/web/page.php?pcode=BC&online_code=a6e4c03c3b713cba5a895018d37e64c7&s_ocate1=1/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3.07
모집마감첨부 서류
[공고문] 2025년 돋움기업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 공고.pdf
[서식1호]_2025년_돋움기업_현장애로_기술해결(공정개선)_지원사업_신청서.hwp
[서식1호]_2025년_돋움기업_현장애로_기술해결(시제품제작)_지원사업_신청서.hwp
[서식2호]_개인정보_수집·이용·제공_및_과제정보_활용_동의서.hwp
[서식3호]_중복지원금지_확약서.hwp
[서식4호]_청렴서약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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