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신청일 현재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결과 제공
○ 지원횟수: 연 1회 (동일 지식재산 건당) - 동일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평가용도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지원한도: 연간 5천만원 이내(기술인증 용도의 경우 2천5백만원 이내) - 연간 한도 기준: 신청자별 사업 지원 통합(IP금융+IP사업화) 5천만원 초과 불가 * IP사업화연계 보조금 5천만원 지원 받은 경우 IP금융(담보대출, 보증, 투자) 지원 불 ○ 기술거래 - 보유한 지식재산 기술의 구입, 판매, 라이센싱을 위한 거래 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 ○ 현물출자 - 보유한 지식재산(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고자 할 경우 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 *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 자본금 증자 등 ○ 사업타당성 검토 - 보유한 지식재산의 사업 성공 가능성 분석을 위한 사업 가치 평가 ○ 마케팅홍보 - 보유한 지식재산의 마케팅·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치 평가 ○ 기술인증 - 보유한 지식재산의 시험 및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평가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개인(내국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사업 신청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과 충분한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에서 발급한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상담, 신청ㆍ접수 ※ 발명 등의 평가기관 상담연락처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35 ○ 발명 등의 평가기관 현황 문의: 공고문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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