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부담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성과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손금으로 인정
○지원내용: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손금으로 인정하고,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세액 감면,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중견기업 50%) 세액 감면
○지원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 2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