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5년 서울창업허브 공덕 AIㆍ딥테크 배치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신규기업)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는 미래의 유망산업인 AI·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발굴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 공덕과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액셀러레이팅: 멘토링·컨설팅·파트너 연결 등 종합적인 기업성장 프로그램 상시운영 ○ 투자연계: 보육기업 대상 직접투자 집행 및 투자연계 상시지원 ○ 사업추천: SBA·창업허브 지원사업에 보육기업 추천 및 허브 파트너 네트워크 연결 ○ 성과관리: 보육기업 만족도 조사 및 지속성장을 위한 후속관리 ○ 입주연계: 우수 참여기업 2개사 내외 `26년도 창업허브 공덕 입주권 제공 - 단, 서울시 7대 창업거점시설에 입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입주권 제공 불가 · 서울시 7대 창업거점시설: 서울창업허브 공덕/창동/성수/M+, 핀테크랩, AI양재허브, 바이오허브 ○ 기업진단 - 기업별 비즈니스 모델 핵심요소 식별 및 사업현화 점검 · 기업별 사전 역량 진단 · BM, 재무상태, 인력현황, 기술성 평가 등 ○ 맞춤 컨설팅 - 기업진단 결과에 따라 내외부 인사·노무·재무·계약 전문가 등 매칭 - 기타 투자유치 및 기업성장을 위한 파트너 AC 멘토링 수시 진행 ○ 투자검토 - 파트너 AC의 직접투자 검토 및 후속 투자 연결 ○ 네트워크 - 허브 및 파트너 AC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별 비즈니스 네트워크 연계 - 오픈이노베이션 수요기업(대·중견기업, 정부기관 등) 및 허브 파트너 투자사 연계 ○ 데모데이 - 기업별 투자 유치를 위한 IR 피칭 진행 - 데모데이 우수기업 대상 SBA 시상금 지원 ○ 후속연계 - SBA 지원사업 추천 및 연계 지원 - 파트너 AC가 운영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지속적 연계 - 딥테크 분야 전문 투자사 지속 연계 - 데모데이 우수기업(2개사 내외) `26년도 창업허브 공덕 입주권 제공 ○ 입주권 연계시 독립 사무공간 제공 - 소재지: 서울창업허브 공덕(마포구 백범로31길 21) - 입주기간: 기본 1년 입주(연장 평가를 통한 추가 1년 입주 연장 가능) ·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26년도 입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이용료: 선정기업 호실 규모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인실별 입주가능 규모는 입주 협상 시점에 확정 예정 · 계약시점 4대보험가입 직원 수 고려하여 입주 공간 배정 (최종선정 이후 입주공간 및 시기 확정) · 입주권 사용 기업은 서울창업허브 입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창업허브 공덕에 본점 또는 지점 주소지 이전 및 실입주를 완료하여야 함 ○ 성장지원금: 배치 프로그램을 통해 O.I.·PoC 등 수요기업과 협업성과 도출 시, 그에 따른 운영자금 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 수요기업(대·중견기업, 정부기관 등)과의 협업성과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PoC, NDA, MoU 체결 등) -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집행계획에 기반하여 자금 운영, 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 필수 - 모든 보육기업이 아닌 성과를 도출한 기업에 한하여 제공 - 운영관련 세부내용은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서울창업허브 공덕 입주이력이 없는 업력 7년 이내의 딥테크 기술 보유기업 10개사 내외 - 단,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 완화 -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함 - 현재 창업허브 공덕에 입주중이지 않더라도, 과거 입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기업 트랙으로 지원 불가 - 딥테크(Deep Tech) 기업: 과학·공학 기반의 원천기술이나 독보적인 기술을 집약해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고기술 기반 기업 · 딥테크팁스(R&D)의 10대 초격차 분야(본 예시 외에도 폭넓게 취급)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개인,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기업 · 단, 입주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개인, 기업 - 서울창업허브 공덕 입주수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기업 · 서울창업허브 공덕의 경우 과거에 입주 후 퇴거하였더라도(현재 입주중이 아니어도) 입주이력이 있을 경우, 신규기업 모집 트랙에 신청 불가하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창업허브 공덕 입주권 제공 불가 - 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기업 -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개인, 기업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개인, 기업 -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누락한 개인, 기업 - 사기, 횡령, 고소 등 민사·형사상의 수사 진행 및 사업수행 또는 기업운영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선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기업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개인, 기업 -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서울창업허브 공덕 현재 입주 기업은 ‘창업허브 공덕 기입주기업 공고문’ 참조 필수 ○ 제출서류 목록에서 IR자료(발표자료)는 모집마감기한까지 제출 불가능한 경우, 파일명 <추후 제출>로 접수 후, 서류평가 통과 이후 제출 가능
서울경제진흥원 창업허브1팀 02-2115-2033 rodwell@sb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