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최대 10억
2025.01.02 ~ 2025.12.31
D-231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공장 또는 유휴 공장 매입(경・공매)자금, 공장부지 매입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 부지매입의 경우 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공장의 증ㆍ개축 소요자금 - 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중고기계 포함) * 기계설비의 경우 공장소재지에 이동 불가능한 설비에 한함(단순 소모품자재 제외) ○ 운영자금 -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시설 투자와 연계한 운영자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단, 업체당 한도 내에서)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지원대상 업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 융자금액: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융자기간: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연 2.5%(고정금리) ○ 취급은행(10개):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수협, 부산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지원 대상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 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 기술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jnfund.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231첨부 서류
★2025년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벤처기업육성자금)_지원_계획_공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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