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공고

최대 5억

2024.12.18 ~ 2025.02.05

모집마감

세종특별자치시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12.18 ~ 2025.02.05창업기간10년 미만지원 금액최대 5억담당부서농업정책과지역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전체]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대상소상공인, 사단법인문의처044-300-4313

사업 개요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지원 내용

○ (대출 신청기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 21년 선정자 25.12.31까지, 22년 선정자 26.12.31까지, 23년 선정자 ‘27.12.31까지, 24년 선정자 28.12.31, 25년 선정자 29.12.31까지 대출 가능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은 수료 후 5년간 대출 신청 가능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 (대출 상환기간)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리 1.5%(고정금리) -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체계(고정, 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지원 대상

○ (연령)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5.1.1 ∼ 2007.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25년도 사업은 16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일 경우 신청 가능 -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업 신청 가능 *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 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미해당자 신청 불가) ○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자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이와 같은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폐업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 위 예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할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사업대상자 선발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퇴직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 참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고 있는 자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농업정책과 044-300-4313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매칭 키워드

투자·융자소상공인사단법인융자·대출청년농수산업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2.05

모집마감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

2025.02.12

평가기관에 평가·검증 의뢰

2025.02.18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

2025.03.07

선정심의 및 선정 결과 보고

2025.03.14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명단 통보

25년 4월

첨부 서류

(배포용)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20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공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급 서류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서류 (*필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영농일지 등 증빙자료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병적증명서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소득금액증명원영농승계확인서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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