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5년 관광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바로지원 가능

최대 750만

2025.03.31 ~ 2025.04.17

모집마감

제주관광공사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31 ~ 2025.04.17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750만담당부서관광산업팀지역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전체]주관기관제주관광공사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64-740-6943

사업 개요

관광산업 업종 중소기업의 근무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과 생활 여건 마련 및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지원 내용

○ 단시간 근무 및 유연화제도 적용기업 장려금 지원 ○ 간접 노무비(기업) 및 교통비(근로자) - 3인 미만 - 지원금: 250만원(월 50만원 / 5개월) - 3~6인 - 지원금: 500만원(월 100만원 / 5개월) - 7인 이상 - 지원금: 750만원(월 150만원 / 5개월) - 교통비: 50만원(월 10만원 / 5개월) ○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관광업종 기업 사업주 ○ ‘25년 기준 단시간 및 유연화제도를 시행하는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 ○ 자녀양육, 본인건강, 가족돌봄, 자기계발 등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단시간 및 유연화 제도 활용(1개월 기준 6일 이상 적용) ○ 지원업종: 제주 소재 관광산업 업종

유의사항

○ 제외대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4대보험료 체납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중인 사업주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수행배제 사업주 - 임금 지연 지급 기업(임금 일부 미지급 포함) ○ 제외대상 (근로자) -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2024년도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금 사업 참여 근로자

문의처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팀 064-740-6943

사업 신청

이메일 : plusjob24@ijto.or.kr

매칭 키워드

고용·바우처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고용·근로자지원자문ㆍ컨설팅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4.17

모집마감
기업 선발

4~5월

협약 체결

4~5월

유연근로 시행

5~11월

지원금 지급 신청

5~12월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5~12월

첨부 서류

2025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모집공고.hwpx

2025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신청서식.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 참여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기업 / 근로자 입금통장사본*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최근 3개월 내)* 유연근무제 시행 전 / 후 근로계약서* 참여자 명단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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