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최대 960만
2022.01.01 ~ 2022.12.31
모집마감고용노동부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근무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기간 중 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의 개별적인 고용유지조치 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업에 대한 총 지원기간(최대 12개월)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함
지원 대상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유의사항
○ 지원 제외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 사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6조 제 2항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www.work.go.kr/youthjob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12.31
모집마감첨부 서류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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