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ㆍ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 공고
바로지원 가능최대 2,000만
2025.02.28 ~ 2025.04.04
모집마감충청남도경제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직장 내 아이키움 배려문화의 민간 확산을 위한「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ㆍ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장려금 지급 - (대상 기업 수 및 지원금액): 우선, 출산․육아 우수기업에 OO개 社 장려금 각 10백만원 지원, 다음으로 우수기업 00개 社를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 도입·시행기업 00개 社를 발굴하여 각 10백만원 추가 지급(최대 20백만원) - (용도제한) 사업장 내 일가정 양립 위한 제도․시설 개선 등에 사용 ○ 기업인증 및 홍보 등 - (인증지원) 「출산․육아 우수기업」인증서 및 인증패, 인증 현판 제공 - (홍보지원) 道와 충남경제진흥원 누리집 게시, 충남청년포털 등 배너 연계 홍보, 홍보영상, 쇼츠 제작 및 도 SNS 활용 홍보 - (기타지원)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사업 연계 기업 홍보, 일가정 양립 관련 심화 컨설팅 제공 등 ○ 사후 관리 - (유효기간) 일가정양립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인증(~’26.12.31) - (지정취소) 결격사유·허위서류 제출 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또는 사회적 논란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원금 환수) 지정 후 1년 이내 취소 시 장려금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며 취소일로부터 2년간 신청 자격 제한 - (점검 방법) 수시 점검(필요시 현장 확인)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도내 소재한 상시 노동자 수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출산·육아 우수기업 - 여가부 주관의 가족친화인증기업도 신청가능, 다만 공공기관·공기관은 제외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사업장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다만 신청일 이전 고용기준 충족 시 예외)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사업장 (다만 신청일 이전 의무 고용 충족 시 예외)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서류 제출 후, 신청서 누락 방지를 위해 담당자에게 확인전화 必(041-404-137)
문의처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정책실 041-404-1370~1371 jjin9436@cepa.or.kr
사업 신청
이메일 : jjin9436@cepa.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4.04
모집마감2025.04.18
2025.05.09
2025.05.14
2025.08.29
9~11월
11~12월
첨부 서류
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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