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전기 수소차 전환 로드맵 수립 연구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30년까지 탄소배출이 많은 사업용차량 50만대(전체 82만대 중 약 60%) 전환이 필요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수송부문은 `18년대비 37.8% 감축이 필요하며 탄소배출이 많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차량 우선전환이 주요과제로 제시 ○ ‘30년 사업용차량 50만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나리오, 정책지원, 제도개선 및 인프라 계획 등을 포함한 로드맵 마련 필요
○ 사업용차량 전기·수소차 전환 여건 분석 및 전망 - ’30년까지 사업용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에 영향을 끼칠 국내‧외 사회적‧경제적‧제도적 여건 전망 - 사업용 전기‧수소차 차종‧차급별 출시계획 등 공급여건, 사업용 전기‧수소차 잠재수요량 등 수요여건, 충전인프라 구축여건 등 - 현황 및 실태, 전망 분석 등을 고려하여 ‘30년까지 사업용 전기·수소차 50만대 달성을 위한 연도별 전환 시나리오 작성 ○ 사업용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 발굴 - 전기‧수소차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 검토 · 사업용 전기‧수소차 구입‧운용 지원제도(보조금 등) · 사업자의 차량운용 관련 인허가 등 제도(인허가 등) · 사업자 전기‧수소차 구매목표제 또는 구매의무화 등 - 사업용차 전용 전기·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검토 · 사업용 전기·수소차의 충전수요 전망 · 차고지·휴게소·물류거점 등 충전소 최적 충전인프라 입지 발굴 전략 · 사업자용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체계·운영방안 설계 · 사업자용 충전인프라 규모·비용 추정 등 - 사업자 전기‧수소차 구매촉진을 위한 기타 방안 검토 · 사업용차량 전환 시범사업 필요성 검토 · 노선·사업자·지자체 단위의 일괄 전환 등 대안적 정책수단 검토 -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및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30년 사업용차량 전기·수소차 전환 로드맵 작성 - ’30년 사업용차량 50만 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로드맵 작성 · 연차별, 차종별, 업종별 보급목표 설정 ·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별 추진방안 및 시행일정표 작성 -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계획 · 친환경자동차법, 지속가능교통법,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사항 검토 및 개정안 마련 ·본 과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또는 수정안, 지침 개정 및 신설안 등 제시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친환경차 기본계획,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 ○ 수송부문 NDC 달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사업용차량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시스템(사업용차량 전기·수소차 전환 관리시스템, 운행실적 모니터링 시스템 등) 마련 방안 검토 - 기타 수송부문 2030 NDC 달성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제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
○ 사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 044-201-3789 ○ 입찰공고에 관한 문의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 044-201-3186 ○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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