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포츠기업 성장 및 육성지원사업(선도기업, 예비선도기업, 해외진출 지원)(선도기업)

최대 3억

2024.02.01 ~ 2024.02.23

모집마감

국민체육진흥공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2.01 ~ 2024.02.23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3억담당부서글로벌성장지원팀지역전국주관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2-410-1545

사업 개요

국내 스포츠산업체 중 규모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의 성장지원

지원 내용

○ 사업고도화 지원(필수지원분야) - 제품경쟁력 강화 · 신제품 개발∙기획 및 기존제품 개선 ☞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기술분석, 시장분석 등), 시제품개발 ☞ 브랜드 개발, 제품디자인 개발(브랜드, 상표, 디자인 등) · 제품경쟁력 강화 컨설팅 ☞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품질관리(원가절감, 생산성향상) 컨설팅 등 - 전략 수립 · 사업 전략수립 관련 컨설팅 및 시장조사 ☞ (마케팅) 제품∙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판로개척 컨설팅, 온∙오프라인 광고전략 컨설팅 등 ☞ (시장조사) 투자환경 및 시장조사, 신규 시장 진출전략 수립 컨설팅 등 - 지식재산권 · 인증 취득 · 특허출원 및 제품인증 등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시험평가 및 분석장비를 활용한 제품성능/신뢰성 평가 등 지원 - 전문가자문·컨설팅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법무·세무·노무∙회계 등 관련 전문가 자문 · M&A, 기업평가・상장 사전컨설팅 등 자금조달관련 컨설팅 ☞ 기업상장지원(당해년도에 한함) - 디지털 전환 · 디지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디지털 역량 강화 ☞ 디지털시스템 구축/개선, 웹/앱 개발, 디지털 기술인증(시험)* 비용 등 ☞ 국제공인인증, SW, 정보통신시험 인증, 신뢰성 시험, NEP·NET 인증 등 디지털 기술관련 인증(시험) 비용 - ESG역량 강화 · ESG 경영 역량강화를 통해 대응체계 수립 지원 ☞ ESG 전략수립, ESG 관련 인증취득·시험비 지원 ☞ 친환경 제품개발/개선, 친환경기술 및 설비 구축지원 등 ○ 판로개척 - 홍보/마케팅 · 제품·기업의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 홍보물제작: 홍보영상, 브로셔, 리플렛, 전자·종이 카달로그 등 ☞ 유통플랫폼, 크라우드 펀딩 관련 온라인 컨텐츠 제작 등 - 광고송출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광고 송출 ☞ 매체홍보: TV·PPL, 신문, 잡지, 라디오 홍보/광고 등 ☞ 온라인: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콘텐츠(영상)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단, 광고송출비는 최대 3천만원 한도(‘예비선도’는 2천만원 한도) - 바이어 발굴 ·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제작/구축 · 온‧오프라인 입점수수료 지원(입점프로세스 포함) ☞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종합쇼핑몰, 홈쇼핑, 오픈마켓 등 - 전시회 참가지원 · 바이어 및 사업파트너 발굴 및 연결 지원 · 전시회 참가 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제외), 온라인전시회 · 제품 시연회 및 설명회 개최, 온라인 시연회 등 ○ 해외진출 기반강화 - 수출 인프라 구축 · 수출 법률자문,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지원(진출계획, 인·허가 지원 등) · 해외 오프라인 매장 진출 지원(해외 현지 스토어 개소·입점 등) - 수출 경쟁력 강화 ·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지원(네이밍,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 조달진출(전략수립 등), 기술수출(컨설팅 등) 지원 · 해외 특허 및 제품인증,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업력 판단(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2년)를 말함) 기준 5 : 3 : 2 적용(21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2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6:4 적용) -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유의사항

○ 온라인쇼핑몰(쿠팡 등) 입점을 통한 판매수수료는 지원불가 ○ 지원자격 제외대상(아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당해연도(2024)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선도기업 도약전략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 * (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확약서 제출) - 모집년도 기준, 사업포기 또는 지원중단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선정기업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글로벌성장지원팀 - 고태정 과장(02-410-1546) mybada1984@kspo.or.kr - 강은정 주임(02-410-1545) kej1908@kspo.or.kr - 박현주 주임(02-410-1542) hyunjoo@kspo.or.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spobiz.kspo.or.kr/front/sportsHistory/sportsBissMng/sportsBissNoticeDetail.do?suppBusiInfoSeq=1355

매칭 키워드

사업화판로·해외진출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해외진출·현지화스포츠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2.23

모집마감
평가(계량/비계량) 및 선정
협약체결 및 지원기업-수행사 매칭
과제수행
과제 품질점검
연차 및 성과평가

첨부 서류

1. 2024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최종).hwp

2.+선도기업+도약전략서.hwp

3.+정보이용동의서+및+확약서.hwp

[웹포스터]2024스포츠산업기업포스터_수정_2024선도기업육성지원사업.jpg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도약전략서*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확약서

발급 서류 (*필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3년 기준/ 고지인원 명시) 및 납부확인서(최근 3개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최근 2개년(`22~23년, 12.31기준)*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확정재무제표(최근 4개년)법인등기부등본(서류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지방세납세증명서

사용자 서류 (*필수)

* '20~23년 공단 창업·재창업·액셀러레이터 수료기업 수료증* '20~23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사업참여 확인증(선정공문 또는 e나라도움 증빙서류)* 경영실적 증빙자료(최근 4개년도)* 스포츠 관련 제품임을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제출*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증빙자료(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최근 3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확인 증명서)가점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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