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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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2025.12.31

D-24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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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03 ~ 2025.12.31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357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여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지원 내용

○ 사전예방 - 기술보호 바우처: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여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 접수: 2월~ -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 · 접수: 2월~ - 기술보호 정책보험: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 · 접수: 3월~ -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 접수: 수시 - 상생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 · 접수: 3월~, 6월~ - 기술지킴서비스: 사이버 해킹에 대비 보안관제(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프로그램(3종) 무료 제공 · 접수: 수시 ○ 기술보호 - 통합상담신고센터: 기술보호 보안·법률상담, 기술유출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 · 접수: 수시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방문 등 컨설팅 지원 · 접수: 2월~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탈취 등의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 접수: 수시 - 기술분쟁 조정·중재: 조정, 중재부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하고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 접수: 수시 - 디지털포렌식: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접수: 수시

지원 대상

○ 기술보호 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기업 포함 ○ 손해액 산정 지원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 기술보호 정책보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보험)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보험) 보장지역내 해외진출(예정) 기업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등록 국내소재 중소기업 ☞ 보장지역 :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국내보험)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보험) 보장지역내 해외진출(예정) 기업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등록 국내소재 중소기업 ☞ 보장지역 :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 기술자료 임치제도 - (대상)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임치 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 ○ 상생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기술지킴서비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분쟁 조정·중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디지털포렌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 사업별 상이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https://www.ultari.go.kr/ * 대상사업 : 기술보호 바우처,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기술분쟁 조정∙중재,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 (기술자료 임치센터) https://kescrow.or.kr/ * 대상사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시)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 (051)606-7527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https://ts.kibo.or.kr/ * 대상사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기술보증기금 신청시)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 (02)3489-7000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https://www.kaits.or.kr/ * 대상사업 : 지술지킴이서비스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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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키워드

사업화중소기업중견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보안서비스기술거래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12.31

D-244
기술보호 바우처

2월~

손해액 산정 지원

2월~

기술보호 정책보험

3월~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3월~, 6월~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수시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2월~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수시

기술분쟁 조정·중재

수시

디지털포렌식

수시

첨부 서류

(제2025-41호)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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