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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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 2025.01.07
모집마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지원 내용
○ 전담기관의 역할 - 가상융합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제공·공유 등 - 가상융합산업 발굴, 기획 및 지원 - 가상융합산업 관련 시범사업, 실증사업, 법·제도 개선 지원 - 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관리·감독 등 -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 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지원 사업 - 가상융합서비스등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기회 확대 사업 -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 관련 사업
지원 대상
○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상기 ①~⑪)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전담 인력을 갖추었으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그 밖에「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유의사항
신청방법: 소속 기관장 명의의 공문 제출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3 camplee94@korea.kr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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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1.07
모집마감1월 중
첨부 서류
붙임 1. 가상융합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hwpx
붙임 2. 가상융합산업 진흥 전담기관 신규지정 신청서.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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