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5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최대 5,000만

2025.02.13 ~ 2025.03.06

모집마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13 ~ 2025.03.06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5,000만담당부서창업벤처과지역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전체]주관기관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53-659-2289

사업 개요

지역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특색과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다만, 융복합컨설팅은 먼저 협업 승인을 득한 이후 기술지원 및 마케팅 분야 신청 가능 ○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 경영기술 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융복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지원한도: 15백만원 ○ 기술 지원 프로그램 - AX·DX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지원한도: 15백만원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지원한도: 30백만원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 지원한도: 20백만원 - IP기반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지재권 진단,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 지원한도: 15백만원 - 제품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지원한도: 15백만원 ○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지원한도: 15백만원 -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지원한도: 20백만원 - 홍보물 제작 ·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브로셔, 카달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 지원한도: 20백만원 - 광고 지원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온라인 광고, 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등) · 지원한도: 20백만원 ○ 지원한도: 기업당 국비 5천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주업종이 제조업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中,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인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본사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3)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의처

○ 지역자율형바우처 1357, 1811-3655(055-751-9847, 9851)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사업공고, 지역별 위원회) 053-659-2289 ○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신청 및 평가관련) 053-606-8432, 8433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mssmiv.com/portal/Main

매칭 키워드

고용·바우처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품질인증기술·특허 인증무형자산바우처지원시설·보수마케팅·광고·홍보자문ㆍ컨설팅 시제품 제작·규제샌드박스스마트팜·제조·공정장비활용디자인 개발 기술 자문 시험분석 고도화ㆍ고급화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3.06

모집마감
평가ㆍ선정

3월

협약체결

4월~

바우처발급

4월 말~

첨부 서류

(대구)'25년_2차_중소기업_혁신바우처사업_지원계획_공고문.hwpx

(대구)25년_2차_중소기업_혁신바우처사업_지원계획_공고문.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지방세납세증명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공장등록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지식재산권 출원사실증명원

사용자 서류 (*필수)

* 뿌리기업 확인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가점 증빙서류지식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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