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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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023.02.28

모집마감

방위사업청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3.02.01 ~ 2023.02.28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첨단기술신속사업팀지역전국주관기관방위사업청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2-2079-4142

사업 개요

신속시범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하고자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① 신속시범획득사업과 ②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①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되어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민간의 제품을 도입,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② 신속연구개발사업은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시제품을 신속히 연구개발,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지원 내용

4차 산업혁명 관련 14대 기술분야 기술 기반, 군 활용이 가능한 제품 및 시제품

지원 대상

○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 입찰참가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관련 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신속시범획득사업의 경우 입찰참가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코드(품명)에 대하여 “제조”로 등록하여 승인을 마친 자

유의사항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853호(’23.01.04.)」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능) ○ 대상사업의 선정과 계약 및 협약업체의 선정이 경쟁입찰 등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선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신속시범획득사업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신속사업팀 ☎ 02-2079-4142, 4144 ○ 신속연구개발사업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신속사업팀 ☎ 02-2079-4147, 4151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dapa.go.kr/dapa/main.do

매칭 키워드

R&D무관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연구소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방위산업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3.02.28

모집마감
사업접수/분류
검토 및 분석
사업선정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협약

첨부 서류

23년 신속시범사업 공모문.pdf

붙임1. 사업수요신청서.hwp

붙임2. 무기체계 세부 분류기준.pdf

붙임3. 사업수요제안서(양식).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수요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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