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R&D) 신규과제 지원 공고
최대 14억
2025.02.11 ~ 2025.03.10
모집마감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정보·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지원 내용
○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지원과제 - 국제규범 및 글로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수요 대기업(중견)과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협업형 공동 R&D - 연구개발과제별 총 14억원 이내 (1차년도 6억원 이내 2차년도 8억원 이내) ※ 품목개요서 확인 ○ 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 - 컨소시엄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네트워크 활동, R&D, 공동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공동 기술애로 해소 및 협업 촉진 - 연구개발과제별 총 7억원 이내 (1차년도 3억원 이내 2차년도 4억원 이내) ○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 생산현장과 공정혁신, 생산 단계 전반에 걸친 공동 애로 기술 지원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연구개발과제별 총 2억원 이내
지원 대상
○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 주관연구기관(아래 ‘입지요건’과 ‘업종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입지요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산업집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 업종요건: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 입지요건: ①기업(우측 ‘업종요건’ 충족 필요), · 업종요건: ②대학, ③연구기관, ④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⑤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 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 주관연구기관(아래 ‘입지요건’과 ‘업종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입지요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산업집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 업종요건: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 입지요건: ①기업(우측 ‘업종요건’ 충족 필요), ②대학, ③연구기관, ④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⑤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 업종요건: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사전지원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이거나,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가 미비할 시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또는 해당 지역본부 - 본사 070-8895-7252 - 서울 070-8895-7332/7353 - 인천 070-8895-7447/7455 - 경기 070-8895-7522/7519 - 경북 070-8895-7716/7771 - 경남 070-8895-7818/7838 - 부산 070-8895-7843/7846 - 광주 070-8895-7915/7910 - 울산 070-8895-7863/7869 - 전북 070-8895-7965/7964 - 전남 070-8895-7912/7914 - 대구 070-8895-7755/7759 - 충청 070-8895-7621/7616 - 강원 070-8895-7658/7654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kicox.or.kr/cluste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3.10
모집마감25년 3~4월
25년 4월
25년 4월
25년 4월
첨부 서류
2025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R&D) 신규과제 지원 공고문.hwpx
2025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R&D) 신규과제 지원 공고문.pdf
2025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R&D) 신규과제 지원 양식.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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