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대 176억
2025.04.10 ~ 2025.05.13
모집마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산·학·연 융합된 의약품의 임상 진입 가속화와 임상시험기술 검증을 위해 “인프라-실증-규제개선” R&D 지원체계 구현
지원 내용
○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 및 개발 -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바이오 특화 의료빅데이터 구축 및 첨단 임상시험 플랫폼 개발·실증 지원 * 메타버스/디지털 트윈, VR 시뮬레이션,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연합학습 기술 등을 의미 - 지원기간: 3년 - 연간 연구개발비(1차년도): 7,040백만 원 이내 (3,520백만 원) - 과제 수: 1개
지원 대상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인체자원은행을 보유, 중위험군 이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 기관 - ‘정부주도형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소재의 산·학·연·병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2항에 따른 과제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RFP - 기획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RFP 공모 시
문의처
○ 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 연구중심병원 - R&D육성팀 김정숙 팀장 043-713-8720 - 인증평가팀 최효정 책임연구원 043-713-8751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5.13
모집마감5월 중
5월
5월
6월 초
6월 중
6월 말
7월
첨부 서류
1. 2025년도 스마트임상시험신기술개발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1. [참고] 연구개발계획서(PART1_전산입력).hwpx
2. 2025년도 스마트임상시험신기술개발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서.pdf
2. [양식] 연구개발계획서(PART2_연구자 작성).hwpx
3. 2025년도 스마트임상시험신기술개발연구 신규과제 제안요청서.pdf
3. [참고] 연구개발계획서(PART3_전산입력).hwpx
4. 2025년도 스마트임상시험신기술개발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첨부서류.hwpx
5. 2025년도 스마트임상시험신기술개발연구 신규과제 FAQ_F.pdf
7. [참고] IRIS 관련 매뉴얼.zi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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