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최대 4,000만

2025.02.17 ~ 2025.03.11

모집마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17 ~ 2025.03.1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4,000만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상예비창업자, 무관문의처1644-5302

사업 개요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원 지원(평균 2천만원, 자부담 없음) - (지원조건) 사업화 자금은 협약 기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약 종료일 전까지 창업* 완료 필수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최초 선정 시 1차사업화자금(1천 5백만원) 지급 후 창업활동 성과* 등을 중간 평가하여 2차사업화자금 차등 추가 지급** * 창업 여부, 성과 발생(매출·고용 등), 지원금 집행률, 창업자금 자체부담, 사업참여도 등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으며, 추가지급을 통해 최대 4천만원 이내(1차 자금+2차 추가자금)로 지급 예정 - 사업화 자금 지원항목 · 매장 모델링 ☞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역비 · 개발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브랜드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홍보 ☞ 마케팅‧홍보 용역비(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등) · 지급수수료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멘토링 등)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법인설립비 등 · 수수료 및 사용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 문헌 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월 50만원 한도) · 무형자산(지식재산권 취득비)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협약종료 전까지 임차 가능) · 재료비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 ○ 창업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예비창업자의 필요 분야에 따른 전문가의 1:1 또는 그룹 멘토링 지원을 통해 맞춤형 자문 지원 - (창업 프로그램) 미니피칭대회·특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구체화·사업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아카데미)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 유형 및 아이템에 따른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교육은 필수 이수) - (준비공간 지원) 창업준비를 위한 공유가게,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스튜디오·공방 등 공간을 이용 가능 · 필요시 창업을 준비하는 사무(보육)공간도 제공할 수 있음(최소 6개월 ~ 최대 2년간) ○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연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민간 투·융자(최대 5억원)**, 신용보증*** 등 연계 지원(가점, 신청자격부여 등) * (연계자금)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 결정(정책자금 최대 1억원) ** (매칭융자) 민간 투자사가 先 투자 시 최대 5배 융자(최대 5억원) 지원 ***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 특별보증(최대 2억원) 지원 - (유사사업 우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 등 지원 시 우대 * 연계 사업별 세부 요건 및 우대사항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졸업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투자사 밋업, 판로지원 등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신청유형(택일): 로컬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중복신청 불가) - 로컬크리에이터형: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 라이프스타일형: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로컬자원(콘텐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 불문)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1644-5302 ○ 사업 관련 질의 ○ 서울 - 서울 ㈜오픈놀 070-4206-0804 -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02-717-9690 ○ 인천 - 인천 ㈜아이엔유파트너스 032-835-9667 -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032-822-2613 ○ 경기 - 경기 ㈜엠디글로벌넷 070-4211-8927 -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04-7035 ○ 수도권(로컬형) - 수도권 주관기관 선정 예정(2월) -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02-717-9690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 부산경제진흥원 1833-3665 - 울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72/7252 - 경남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6-2838/5143 -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42-1663 ○ 대구, 경북, 대구 -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053-589-7854/7646 - 경북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054-857-9506 -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353-7667 ○ 광주, 호남, 제주 - 광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364-9160 - 전북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070-4176-3222 - 전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3 - 제주 와이앤아처㈜ 070-8883-1550 -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72 ○ 대전, 세종, 충청 - 대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542/0667 - 세종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0503 - 충북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43-903-8673 - 충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37 -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14 ○ 강원 - 강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5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033-244-9165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biz24.kr/#/pbanc/283

매칭 키워드

사업화예비창업자무관품질인증기술·특허 인증무형자산창업보육시설·보수마케팅·광고·홍보자문ㆍ컨설팅 시제품 제작·규제샌드박스장비활용디자인 개발 고도화ㆍ고급화 네트워킹시설입주·지사설립 및 이전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3.11

모집마감
선정평가(서류·발표)

~ ‘25. 3월

예비창업자 선정

‘25. 4월 초

협약 준비(수정사업계획서 등)

‘25. 4월 중순

협약체결 및사업화 자금(1차) 지급

‘25. 4월 중순

사업수행

‘25. 4월 ~ 11월 말

사업 점검 및 중간 평가

‘25. 7월 말

사업화 자금(2차) 추가 지급

‘25. 8월 중순

사업수행(계속)

~ ‘25. 11월 말

성과 공유회

‘25. 12월

최종 점검 및 사업비 정산

‘25. 12월

첨부 서류

2025년+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자+모집공고문.hwp

[붙임6-1]사업계획서+서식(워드).docx

[붙임6]+2025년+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자+사업계획서+서식.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계획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서가점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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