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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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 2025.01.23
모집마감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업 내용
사업 개요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선정 및 사후지원
지원 내용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 지원혜택: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 융자범위 ☞ 시설자금: 설비구입(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 건축(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범위: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 및 사업장 內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매입(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가능)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개별 기업 당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서면심사 우대가점 1점 부여(일반바우처 분야에 한하며 융·복합 분야는 제외)
지원 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추진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참여기업의 범위 · 다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2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조하영 주임 042-331-0572 joha010@k-sca.or.kr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1.23
모집마감2025.01.31
2025.03.31
첨부 서류
(붙임1)_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계획서.hwp
(붙임2)_사업자등록증 및 표준재무제표증명.hwp
(붙임3)_참여확인서, 수행기업 현황 및 협약서.hwp
(참고)_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서식.hwp
2025년_1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문.hwpx
2025년_1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문.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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