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최대 750억

2025.03.31 ~ 2025.04.07

모집마감

한국에너지공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31 ~ 2025.04.07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750억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센터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개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무관문의처1855-3020

사업 개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예산: 326,300백만원 - 시설자금(322,300백만원):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및 부대설비의 구입비,설치·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2,000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에 한하며,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베어링 등)생산시설,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운전자금(2,000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관련 제품의전년도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75% 이내 - 중견기업: 55% 이내 - RE100 참여기업 중 대기업(자가소비): 35% 이내 - 시설자금 · 풍력 분야: 75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태양광 분야: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기타 에너지원: 15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생산자금: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지원 대상

○ 전년도 8월 이후에 착수한 사업에 한하여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추천 ○ 탄소배출량 655kgCO2/kW이하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지원 ○ 자금신청자 요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또는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대기업: 자가소비용 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기업 중 ‘RE100 참여기업’인 대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5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지원 제외로 결정한 사업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동일시설 중복신청 할 수 없음 - 참여제한 사업자(자금사용자, 시공업체) 및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 당해연도 이전 기추천한 사업 ○ 신청서류 사전작성 - 1차 ’25.3.10.(월)~’25.3.21.(금) (2주간) - 2차 ’25.4.28.(월)~’25.5.9.(금) (2주간) - 3차 ’25.7.7.(월)~’25.7.18.(금) (2주간)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500kW 미만: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 서울 02-2071-3815 - 경기 031-300-9944 - 인천 032-249-1933 - 강원 033-248-8415 - 세종, 충북 043-901-6014 - 대전, 충남 042-323-4406 - 전북 063-906-6923, 6922, 6921 - 광주, 전남 062-602-0021 - 부산, 울산 051-999-6817 - 대구, 경북 053-580-7919 - 경남 055-600-8121, 8122, 8123, 8124 - 제주 064-909-0304, 0308 ○ 500kW 이상, 비태양광: 신재생지원사업실 052-920-0781~0786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knrec.or.kr/biz/main/main.do

매칭 키워드

투자·융자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개인사단법인재단법인무관융자·대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4.07

모집마감
자금추천 심사⋅평가
추천서 발급
기성발생 / 대출신청⋅승인
최초 인출
완공 및 인출 완료
실태조사 실시
대출금 상환

첨부 서류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pdf

[첨부1] 관련서식(한글파일).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자금추천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마을 태양광)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생산, 운전자금) 표준재무제표증명* 공장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건물일체형 태양광) KS인증서* (고정가격 경쟁입찰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 (농촌형 태양광) 거주지 요건 증빙서류* (농촌형 태양광) 농·어업인확인서* (농촌형 태양광) 농장 사육개체 현황* (농촌형 태양광) 우사 건축물 대장* (농촌형 태양광)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농촌형 태양광) 축산업등록증* (도심 태양광) 건축물대장* (도심 태양광) 시설물관리대장* (마을 태양광) 이격거리준수증빙서류* (마을 태양광) 주민등록초본* (마을 태양광) 지분비율확인서* (마을 태양광) 햇빛두레태양광 발전사업자지정서* (마을 태양광) 협동조합설립서류* (마을 태양광) 협동조합정관*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태양광) 분산에너지특화지역내 지원대상확인서류* (비태양광) 건축허가서* (비태양광) 관련법규에관한서류* (비태양광) 기술개발보고서* (비태양광) 사업계획서* (비태양광) 신고필증* (비태양광) 신재생설비인증서(KS)* (비태양광) 지열설비설치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 (비태양광) 환경관련각종인허가증* (산업시설 태양광) 산업단지입주기업확인서* (생산) 기대효과* (생산) 부지관련확인서류* (생산)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 공정설명자료* (생산) 소요자금 세부내역 근거자료* (생산, 운전자금) 매출실적 확인서* (태양광) (PPA)장기계약서* (태양광) (REC)장기계약서* (태양광) (자가용)한전 전기사용량증빙자료* (태양광) RE100등록증명서* (태양광) 계통연계사전확인서* (태양광) 보험또는공제증서* (태양광) 탄소배출량검증인증서* (태양광) 한전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청구서* 각서*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 (환경영향평가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견적서 (상세내역집계표)* 계약서* 공사계획 신고 또는 인가 확인 서류* 공사비 명세서*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발전사업허가증* 부지관련 확인서류* 시공업체확인서* 신재생에너지보급량 산출근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융자금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평면도 및 구조안전확인서(비태양광) 기타 증빙서류녹색기술,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인증서류중견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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