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 24년 사업자 공모
최대 40억
2024.04.26 ~ 2024.05.17
모집마감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 생산단지, 유통 등 인프라가 ‘집적된 공간’에 지자체의 ‘체계적 육성정책’으로 지역중심의 화훼산업 발전 선도모델로 육성
지원 내용
○ (재정지원) 개소당 총사업비 4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이내에서 지자체별 필요한 항목과 예산 규모로 설계․지원 - 총사업비 : 개소당 40억원 규모 이내 · HW사업 구성시 유사사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부지매입․부설 주차장 조성비 지원 제외), SW사업(운영비 포함)은 전체사업비의 20% 이내 집행 - 재원별 비중 : 국비 50%(20억원) 지방비 50%(20억원) · 진흥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비용(1억원 한도), 1년차 SW사업 추진을 위한 선 투입 지방비는 매칭 지방비로 인정 - 사업 기간 : 3년 · 재원배분(국비 기준) : 1년차 2억원 → 2년차 8억원 → 3년차 10억원 ○ 시설지원(H/W) - 화훼생산 관련 공동이용 시설․장비 - 시설․장비 보수 및 개선 - 화훼 가공 관련 시설․장비 - 집하, 예냉, 선별 등 시설․장비 도입 - 화훼 유통 관련 시설․장비 - 습식유통 장비, 저온 저장고 등 도입 - 소속 농가에 대한 품목별 재배기술, 조직화 등 교육, 체험 시설/장비(교육장, 기자재 등) 또는 소비자 교육, 체험, 전시, 판매장, 카페 등이 복합화된 화훼문화판매센터 등 ○ 사업활성화역량강화(S/W) -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품목특성, 농기계 조작/관리 교육 등 - 경영체 조직관리 및 생산역량 개선 등 - 규격화를 통한 농가 품질관리 교육·컨설팅 -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구성․운영, 진흥지역발전 전문 컨설팅 등 ○ (지원 가능 항목) 진흥지역의 목적 등 기본구상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 다만, 다른 원예시설 지원과 중복지원을 없애기 위해 타 사업에서 지원이 어려운 기초 공동시설 및 지역역량 개발 중심으로 추진 - 준비기간 등 연차별 특성을 감안, H/W․S/W 사업을 균형있게 구성 · 공동이용 시설을 조성하는 H/W사업과 사업활성화, 품질관리 및 조직화 등 S/W사업으로 구성 · 공시설획득 위주 사업 방지을 위해 H/W시설 지원은 80% 이내로 제한 · 시설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선별장 등 공동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효율성 제고
지원 대상
○ 진흥지역 역할을 위한 필수 조건 - (집적된 공간) 주산지 화훼생산지를 중심으로 유통․가공․판매 등 관련 산업 인프라가 30ha이상(재배면적 10ha이상) 집적된 지역 · 생산, 유통, 판매, 기타 시설을 포함하여 30ha이상의 규모화를 갖출 것 - (성장 가능성) 공간집적화와 조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화훼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화훼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 - (지자체 역량) 지자체가 참여 주체(생산자 등)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화훼를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역량을 갖춘 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군․구 - 화훼산업이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국적 지명도가 있어, 화훼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내 경제적 효과창출이 가능한 지역 - 특정 읍․면․동을 중심으로 10ha이상 화훼재배가 집적된 지역으로 화훼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30ha이상*인 지역의 시․군․구 · 화훼관련 유통․판매 등의 시설로 일정 수준의 운영 일수와 취급액을 충족하는 시설 · 생산면적 확대, 관련기업(가공․유통․소비) 유치 등 시너지제고가 가능한 경우 여러 읍․면․동을 포함하는 탄력적(반경 10km 내외)인 범위 지정도 가능 - 화훼산업육성 시행계획(’22~‘26)을 수립한 시․도 중 자체 화훼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화훼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한 시․군․구 * 진흥지역 지정신청전까지 수립가능하며, 원예산업발전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한 것도 인정 ** 발전협의회는 지정평가 전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실적을 증명해야 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농식품 분야 타 사업과 중복 되는 사업은 지원 불가 - 생산을 위한 투입재 등은 지원 배제 · 생산·유통·가공 ☞ 농산물 생산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농로, 배수로 등) 시설 ☞ 토지·부지의 매입비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포장비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 ☞ 기존제품 및 신제품 직접생산비 지원(신제품의 시제품 제작비는 예외) · 기타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 본 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 본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와 일회성 행사비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61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5.17
모집마감2024.05.17
5월 ~ 6월
6월
선정 후 즉시
첨부 서류
2024년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 공모계획 공고문.hwp
2024년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 공모계획.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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