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 소상공인 모집 공고
최대 2억
2025.03.28 ~ 2025.12.31
D-185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창업기획자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생활기반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LICORN)으로 성장 지원
지원 내용
○ 초기투자: 스케일-딥deep -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 후속투자: 스케일-업up -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 사업화자금 지원항목 - 개발비: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브랜드비: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홍보비: 마케팅‧홍보 용역비 - 수수료 및 사용료: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및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 전문가활용비: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 임차비: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재료구입비: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매장 모델링: 사업자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모델링 비용 - 해외진출비: 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비 및 항공료, 숙박비(자기부담 50%) - 인건비(현물): 사업기간동안의 대표자 및 임직원의 인건비 - 임차료(현물): 사업기간동안의 사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 및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 내 기계·장비 임차료 및 관리비 ○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투자 IR피칭 개최 및 투자자(AC, VC 등) 네트워크, 투자 컨설팅 등 (후속)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유통 바이어 매칭 등 판로개척 및 사업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예시: 대형유통사 입점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유통관련 1:1 멘토링 등 - 사업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기술 등과 관련 교육 및 세무, 법률, 특허 등 전문가 멘토링 등 보육프로그램 지원 ○ 후속 연계지원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연계 지원 *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 한도 내(단, 지정한 민간 운영사에서 先투자 유치 필수) -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사업(지역신보·국민은행) 연계 지원 * 기업 당 최대 4억원 이내 보증지원(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
지원 대상
○ 초기투자: 스케일-딥deep - 지정된 민간 운영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최초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 ○ 후속투자: 스케일-업up - 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 (2차례 투자기준) 최초 투자(1차례)는 타 운영사로부터 유치한 건도 인정하되, 후속 투자(2차례)는 공단에서 지정한 민간 운영사로부터 투자 유치 건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민간투자연계 매칭융자(LIPSⅠ) - 지원대상 중 지정된 민간 운영사(참고1)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다음의 필수요건을 1개 이상 달성 · 직전년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의 30% 이상(제조업 120억 등)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50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최근 2년이 23년, 24년인 경우, 직전연도는 22년)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직·간접 수출액 1만불 이상 · 상기 1~3요건 1/2 기준을 2가지 이상 달성 ○ 공단 지정 민간운영사로부터 先 투자받고 추천서를 부여 받은 소상공인 - 공단에서 지정한 총 22개 민간 운영사 - 투자 인정범위: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민간운영사(투자사)로부터 투자 유치건 * 투자확약 시, 협약체결 이전까지 투자계약 체결 및 주금납입·등기완료 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이 외 업종: 5명 미만 -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 대표자 및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6)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연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강한 소상공인 등),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등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참고7)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경우(당해 연도 사업화자금 중복수혜 불가) - 테크 기반 스타트업이거나 팁스 프로그램(TIPS)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서류를 원본 스캔하여 PDF, JPG 으로 변환 후 업로드
문의처
○ 주관기관 -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립스본부 031-8023-9414, 9415, 9416 ○ 전담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042-363-7727, 7724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biz24.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185첨부 서류
2025년+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사업+소상공인+모집+공고문.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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