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AI바우처 지원사업」공고(글로벌분과)
국내 AI 기업의 해외진출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수요처를 발굴한 공급기업에게 바우처(Voucher)를 직접 제공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2억원 한도 ○ (사업기간) 2025.05.01 ~ 2025.11.30. (7개월) ○ (지원방식) 공급기업 단독 신청 ○ 과제 당 정부출연금은 최대 2억원 내에서 지원되며 인건비, 해외인증 등 사업비 인정항목만 집행·정산 가능 - 인건비 · AI 모델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등 - 용역비 · 해외데이터 구매·생성·가공 ☞ 국내데이터는 불인정 - AI 솔루션 테스트비 - 국제화(I18n)‧현지화(L10n) 관련 개발 - 해외인증 획득 대행비 - AI 기술 전문가 자문비 - 해외 진출 관련 산업 전문가 자문비 · 현지 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 현지 산업 시장조사 - 임차비 · 클라우드 컴퓨팅 임차비[AI모델 탑재용] ☞ 단순 웹서버용 불인정 - 재료비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하드웨어/AI반도체 - 국외출장비 · 과제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국외 출장비 ☞ 학회 및 전시회 관련 출장 불가 - 해외인증 관련 비용 · 해외 의료·바이오 관련 인증 - 해외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권/상표권) 등록‧출원비
○ 수요기업 자격요건 - (해외수요처) AI솔루션을 적용하고자 하는 해외 기관⋅기업 · 해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 법인사업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불가함 · 해외수요기업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만 허용되며, 해외기업의 국내지사인 경우도 지원 불가 - (현지파트너) 해외수요처와 연계 지원하는 해외법인기업(선택사항) · 해외 수요기업과의 거래 허용범위는 3개 중 하나 이상 신규거래 ☞ ① 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실증PoC(Proof of Concept) ☞ ② 해외 의료·바이오인증 획득: FDA/CE인증 등 해외 의료인증 1등급은 지원대상 제외 / 동일 솔루션군의 인증획득 및 갱신 시 신청불가 ☞ ③ 임상시험 (의료·바이오분야 한정) / 신규거래만 가능: 납품계약 거래한 기존 수요기업은 신청불가 ○ 공급기업 자격요건 - 공개된 공급기업 Pool[붙임5]에 등록된 자체 AI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중견기업(법인에 한하며 접수마감일까지 법인 설립시 인정, 대기업은 지원 불가) * 해외기업(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해외기업의 국내지사 및 해외 지분이 50%이상의 기업은 과제 신청 불가 · 미등록된 공급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을 위해 [붙임4]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변경신청(기존등록기업)을 진행해야 함 - 공급기업은 분과별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이 가능하며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최대 2개까지만 과제 신청 가능 · 단, ‘24년 결과평가 ‘미흡’ 이하 과제의 공급기업은 전체 분과 통합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
○ 제외대상 - 결과평가 시 “매우미흡” 또는 “미흡” 기업 중 제재심의 결과 사업참여 제재가 확정된 경우 제재기간 동안 공급기업으로 사업참여 불가 -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24)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24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 ☞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접수마감일 기준)*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대표이사(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 최근 3년간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단, “[별첨1]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는 엑셀파일로 제출) (원본대조필 불필요) ○ 제출서류는 ZIP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 (예시) [공급기업_기업명]폴더로 제출
○ 사업관련 문의처 - 대표전화 043-931-5760 aivoucher@kait.or.kr - 글로벌분과 문의처 02-580-0201 ○ 시스템관련 문의처 - NIPA사업시스템 교체에 따라 추후 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 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온라인 신청 : https://nxt.nipa.kr/indexBm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