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신시장진출지원자금_수출기업글로벌화)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지원규모: 융자(3,164억원), 이차보전(1,630억원)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연간 3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기타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해외법인지원자금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이차보전 조건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용도: 운전자금 - 대출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 - 이차보전율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3% (중점지원분야) · 그 외 업종: 2%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39)을 영위하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기업이 (책임ž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중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제한)을 받은기업(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5)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해당하는 한계기업 -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