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강남구 글로벌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강남구 소재 우수 벤처·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위한 IR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우수 벤처·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벤처기업협회/스파크렙) - 심사를 통해 선정 된 20개사 IR컨설팅 및 자료제작 지원 ·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IR 컨설팅 지원(전문가 매칭) · IR 컨설팅을 통한 기업진단을 토대로 IR 자료 제작 지원(한/영) ○ 투자유치설명회(벤처기업협회/스파크렙) - 국내‧외 투자 전문 VC 및 엔젤투자자 대상 투자유치 상담회 개최 · 선정기업 20개사의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 투자유치 지원 · 국내‧외 투자 펀드 조성 VC 및 기관 대상 IR(2회) ○ 추가지원(벤처기업협회/스파크렙) - 글로벌 프로그램 우선 참여 지원(벤처기업협회) · 선정기업 내 우수 참여기업 1개사 직접투자(5천만원 이상), 1:1 투자유치 IR(VC 라운드테이블), 투자사 대상 투자 레포트 발송 등(스파크렙)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구에 등록되어 있는 창업(사업자등록증 등록) 후 7년 이내의 벤처 또는 창업기업 - 선정 이후 강남구로 소재지 등록 가능 기업 신청 가능 - 창업기업 인정기간 : 2018년 3월 이후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7년 이내로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제외대상 - 예비창업자 혹은 7년(2018년 3월 이전 창업)이상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자(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최종 선정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기업)은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붙임 3]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해당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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