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차 상반기 특허로 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자유공모)
우리 기업에 지재권(IP)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한 맞춤형·밀착형 특허전략을 지원하여 핵심·원천특허를 선점하고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과제유형: 신사업 진출형 - 과제기간: 24주(6개월) - 사업 전환이 시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보유 기술을 활용한 유망 사업모델 및 신제품 개발 기술 도출 전략 제시 ○ 지원 방식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 니즈에 따른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 ○ 사업 결과물 - 기업 니즈에 따른 특허·논문 분석자료, 환경(시장, 분쟁 등)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핵심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지재권포트폴리오, 유망 R&D과제 도출, 분석특허 DB 등
○ 연구조직을 보유한 국내 중소 또는 중견기업 - 기술분야: 전 분야 지원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 가능
○ 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재창업기업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신청마감 시한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지원기관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홈페이지: IP-R&D 사업관리시스템 biz.kista.re.kr/ippro ○ 사업신청 관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사업팀 02-3287-4261, 4233, 4234 ippro@kist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