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청년고용연계자금)
최대 7,000만
2025.01.02 ~ 2025.12.31
D-23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지원 내용
○ 융자규모: 1,500억원 내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7천만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직접대출 한정) ○ 대리대출은 1월 2일, 직접대출은 1월 6일 접수개시 ※ 대환대출,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 예정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공고문 페이지 5~8 참고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 강원재단 033-260-0001 - 경기재단 1577-5900 - 경남재단 1644-2900 - 경북재단 1588-7679 - 광주재단 062-950-0011 - 대구재단 053-560-6300 - 대전재단 042-380-3800 - 부산재단 051-860-6600 - 서울재단 1577-6119 - 세종재단 044-865-0550 - 울산재단 052-289-2300 - 인천재단 1577-3790 - 전남재단 061-729-0600 - 전북재단 1588-3833 - 제주재단 064-750-4800 - 충남재단 041-530-3800 - 충북재단 043-249-5700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237첨부 서류
2025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hwpx
2025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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