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고속도로 기능 향상 및 서비스 혁신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도로교통분야 기술발전 및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 - 과제당 최대 2년, 8억원 이내(연간 4억원 이내)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생협력형) - 과제당 최대 2년, 6억원 이내(연간 3억원 이내) ○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기술마켓 R&D) - 과제당 최대 1년, 2억원 이내 ○ 지원분야 - 드론 및 인공지능 활용 지장물 조사 시스템 개발 - 고내구성, 고효율 콘크리트 교량 단면복구 공법 개발 - 생산성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리캐스트 라이닝 기술 개발 - 작업장 사고예방을 위한 양방향 무선통신장치 - 갓길 법면 잡목 제거 장비 개발 - 휴게소 AI 어시스턴트 개발 - 자유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구현을 위한 건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모두 응모 가능 - 도로·교통 분야 미완성 기술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 -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제외대상 - 주관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지원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공사(公社)를 포함한 타(他) 기관의 공모 및 설계(시공) 사례가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제안)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주관기관, 공동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
○ 통합기술마켓추진단 도로기술마켓팀 - 성주엽 차장 054-811-2415 - 유한섭 대리 054-81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