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반기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_K-뷰티)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피부건장 증진 및 필수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
○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선택사항) 「지식재산(IP) 전략수립」지원 - 경쟁사 특허 침해 위험 대응, 대체기술 및 신기술 R&D 정보 제공, 개발된 기술·제품 결과물 보호, R&D·IP 인력 역량 제고 지원 -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비용(30백만원(부가세별도))을 연구활동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유형 및 분야: 화장품 산업 원료‧부자재 4개 분야 內 자유공모 - 기능성 원료 ·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염색, 모발 및 두피 건강 케어 등 기능성 화장품의 용도별 기술개발 - 친환경 부자재 ·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분해용기, 플라스틱 대체소재 등을 활용한 화장품용 친환경 부자재 기술개발 - 미용기기 · 가정용 뷰티기기(LED 마스크, 스킨 스캐너 등), AI 데이터 기반 측정 기기, 모바일 연동 뷰티기기 등 ICT·AI·센서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 뷰티 기술개발 - 더마코스메틱 · 피부과학‧의학적 효능 입증 화장품(아토피 치료 등), 바이오 융합 화장품(마이코로바이옴 등) 등 의약과 화장품 융합분야 기술개발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시행계획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1357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1357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운영단 1877-2041 ○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프로그램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42-251-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