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 및 혁신을 위해 임무지향형 도전적·혁신적 선도기술을 발굴하고 산·학·연과 민간자본의 협업을 촉진하여 AI·디지털, 제조·로봇 등 5개 전략분야의 경쟁력 극대화
○ 1단계(PoC·PoM, 예비연구): 프로젝트의 기술적·사업적 타당성과 함께 후속 단계를 위한 투자 유치 계획 등 검증 -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개방형 협업 대규모 기술개발 프로젝트 지원 - 지원규모: 프로젝트당 최대 4억원 ○ 2단계(R&D, 기술개발): PoC·PoM(1단계) 최종평가 결과가 “완료”이고, 투자유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에 한하여 2단계(R&D) 선정평가 실시 - 도전적·혁신적 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 중심의 기술개발 프로젝트 지원 - 지원규모: 프로젝트당 최대 200억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한 이력이 없어야 함(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재지원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중견기업·대기업 등 ○ 국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선도 중소기업과, 밸류체인 내 협력 가능한 복수의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주관으로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투자기관 등 다양한 주체로 프로젝트팀 구성 - 밸류체인 내 복수의 핵심기술을 연계, 동시 개발하여 산업구조 개선 등 생태계 혁신을 도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 지원분야: 국내 주요 또는 유망 산업 중 생태계가 취약하거나 글로벌 신시장 창출을 위해 생태계혁신이 필요한 5개 전략 분야 - AI·디지털: AI 모델, 양자, 사이버보안, 차세대 통신 - 제조·로봇: 첨단로봇, 제조, 우주항공, 해양, 모빌리티, 방산 - 제약·바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의료기기 - 첨단소재·부품: 반도체, 신소재, 화학, 디스플레이, 센서 - 탄소·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에너지효율, 이차전지, 탄소중립, GX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팁스실 02-2280-0420 ~ 042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PM그룹 02-3014-2021, 2011, 2012 ○ 시스템·전산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1877-2041 -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1661-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