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최대 360만
2023.07.04 ~ 2023.09.10
모집마감서울특별시관광협회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관광협회는 관광업 구인난지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업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360만원(월 60만원x6개월) 고용장려금 지원(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23년 6월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1,157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지속 유지 확인 후 지급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1인 이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에 '23. 6. 12. 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제외대상(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2023년 기준, 서울형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월부터 지원금 지급 중단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일 이후 혼인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 혼인 일자가 속한 월부터 지원금 지급 중단 -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문의처
(사)서울특별시관광협회 (02-757-7482, 02-6083-7436 / plusjob@sta.or.kr)
사업 신청
이메일 : plusjob@sta.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3.09.10
모집마감첨부 서류
1-1. [공고문]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hwp
1-2. [신청서]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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