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4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바로지원 가능

최대 1억

2024.07.10 ~ 2024.07.25

모집마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7.10 ~ 2024.07.25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억담당부서기업SOS센터지역경기도[경기도 전체]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31-259-6703

사업 개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도내 신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실증특례 승인기업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실증비용 (실증비용의 80%, 최대 1억원 이내 / 부가세 제외) - 시제품 설계 및 제작지원 - 외부인건비 - H/W, S/W 구매, 설치, 렌트비 - 시험분석비용 지원(시험ㆍ검증 등 테스트) - 마케팅 비용 지원(실증사업비의 30% 이내) - 이행보증보험비용 ○ 책임보험료 (보험료의 80%, 최대 1천만원 이내) - 실증특례 승인기업 대상 사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 ○ 조기실증 컨설팅 및 사업화 (컨설팅 비용의 80%, 최대 5백만원 이내 / 부가세 제외) - 실증 시행에 따른 법·기술검토 - 실증사업 사후관리 대응을 위한 컨설팅 - 실증 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 기술 및 경영 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비용

지원 대상

본사나 주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부도, 법정관리, 회생신청, 자본전액 잠식, 휴업ㆍ폐업 상태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 중 직전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허위사실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기업 - 사업추진 도중 주소를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경기도로부터 이전 동일 과제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기타사항 -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사업비 집행 불가 (예시 : 중앙정부 예산 등으로 집행된 동일한 시제품 제작비는 동 지원사업의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후 기업별 지원금액은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내 규제샌드박스 사업수행을 위해 가입한 책임보험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건이라도 사후지원 가능 (2024년 기지출 또는 지출예정 보험만 가능) ○ 서류관련 - 우편은 7.25.(목)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기간이후 도착서류는 절대 접수 불가(이메일 포함) - Egbiz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제출 - 우편, 방문, 이메일(sandbox@gbsa.or.kr) 중 택 1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센터 031-259-6703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08호(5층) 기업SOS센터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사업담당자 앞 (우16229)

이메일 : sandbox@gbsa.or.kr

매칭 키워드

사업화행사·교육·컨설팅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품질인증기술·특허 인증법무·세금·보험지원창업보육시제품 제작·규제샌드박스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7.25

모집마감
기업 현장방문
선정심의위원회

8월 초

선정결과 발표

8월 중

첨부 서류

1.[공고문]경기도_규제샌드박스_실증특례_승인기업_지원사업_모집.pdf

2.[서식]경기도_규제샌드박스_승인기업_지원사업_추가모집_(실증특례).hwp

3.[별첨] 지원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1).hwp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전체(2022년~2023년)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승인 확인서 1부* 규제특례 신청서 전체 1부(중앙부처 제출서류)* 기타 증빙서류* 사업비 사용 계획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지원 신청서* 청렴이행각서*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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