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4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바로지원 가능최대 1억
2024.07.10 ~ 2024.07.25
모집마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도내 신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실증특례 승인기업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실증비용 (실증비용의 80%, 최대 1억원 이내 / 부가세 제외) - 시제품 설계 및 제작지원 - 외부인건비 - H/W, S/W 구매, 설치, 렌트비 - 시험분석비용 지원(시험ㆍ검증 등 테스트) - 마케팅 비용 지원(실증사업비의 30% 이내) - 이행보증보험비용 ○ 책임보험료 (보험료의 80%, 최대 1천만원 이내) - 실증특례 승인기업 대상 사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 ○ 조기실증 컨설팅 및 사업화 (컨설팅 비용의 80%, 최대 5백만원 이내 / 부가세 제외) - 실증 시행에 따른 법·기술검토 - 실증사업 사후관리 대응을 위한 컨설팅 - 실증 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 기술 및 경영 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비용
지원 대상
본사나 주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부도, 법정관리, 회생신청, 자본전액 잠식, 휴업ㆍ폐업 상태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 중 직전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허위사실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기업 - 사업추진 도중 주소를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경기도로부터 이전 동일 과제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기타사항 -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사업비 집행 불가 (예시 : 중앙정부 예산 등으로 집행된 동일한 시제품 제작비는 동 지원사업의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후 기업별 지원금액은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내 규제샌드박스 사업수행을 위해 가입한 책임보험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건이라도 사후지원 가능 (2024년 기지출 또는 지출예정 보험만 가능) ○ 서류관련 - 우편은 7.25.(목)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기간이후 도착서류는 절대 접수 불가(이메일 포함) - Egbiz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제출 - 우편, 방문, 이메일(sandbox@gbsa.or.kr) 중 택 1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센터 031-259-6703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08호(5층) 기업SOS센터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사업담당자 앞 (우16229)
이메일 : sandbox@gbsa.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7.25
모집마감8월 초
8월 중
첨부 서류
1.[공고문]경기도_규제샌드박스_실증특례_승인기업_지원사업_모집.pdf
2.[서식]경기도_규제샌드박스_승인기업_지원사업_추가모집_(실증특례).hwp
3.[별첨] 지원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1).hwp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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