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수정공고
정책자금과 플랫폼의 상생지원을 결합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 지원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변경내용 - 공급규모: 1,000억원 → 60억원 - 우대금리: 0.1%p → 0.1%~0.3%p, 최대 0.4%p → 최대 0.6%p ○ 공급규모: 60억원 ○ 대출한도: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 대출기간: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은 2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절차: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 기타사항 - (우대금리)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6%p까지 금리우대 지원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다음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 (상생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5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社의 추천을 받은 유망 소상공인 - (TOPS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25년 TO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상생성장지원자금 신청 안내자료’의 대출제한대상에 따름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 약정방법 - (개인기업 中 운전자금) 전자약정 - (개인기업 中 시설자금 / 법인기업) 대면약정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공고문 4~7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