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1000+) 참여기업 모집공고

최대 6억

2024.02.07 ~ 2024.02.29

모집마감

창업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2.07 ~ 2024.02.29창업기간10년 미만지원 금액최대 6억담당부서혁신창업실지역전국주관기관창업진흥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4-410-1681

사업 개요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초격차 10대 분야별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연도별 최대 2억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을 3년간 매년 지원(연 평균 1.5억원 내외, 3년간 최대 금액 지원시 최대 6억원) - 자금용도 : 기술·제품의 개발·완성·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타 시장진출, 기업경영 등을 위한 창업사업화 활동 * 정부지원금(사업화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 초격차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참고 *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금 배정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 (연간 최소 1억원 ~ 2억원 내) * 연도별 사업예산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연계지원)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 혁신 R&D,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바우처** 등 우대 지원 * R&D : 초격차 선정기업 중 R&D 지원 신청기업에 한해 별도 선정평가를 통한 최대 5억원 (연간 최대 2.5억원 x 최대 2년, 대응자금 20% 이상) 지원 *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바우처 : 신청 시 한도상향, 심사 간소화 등 우대 ○ (프로그램 지원) 기술사업화, 개방형 혁신,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고도화, 대·중견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유치 등 지원

지원 대상

○ 초격차 10대 기술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4년 2월 8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기업 여부 판단 관련 「(참고3)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개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그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에서 지원 받은 이력이있는 자 (기업, 재참여 불가)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소부장 스타트업 100, 글로벌 기업 협업) 지원사업에서 선정 및 지원 이력이 있는 자(기업)은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기관의 창업사업화자금을 지원 받는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 창업기업 모집공고문 등 안내사항에 ‘창업사업화자금’ 혹은 ‘사업화자금’ 지원이 명시된 사업 * 동일 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사업의 잔여 협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선정 가능 * 기 선정된 창업지원사업과 새로 신청하는 창업지원사업 간의 사업 연도가 상이할 경우, 사업 수행 여부,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선정 가능 ☞ 「참고1. 2024년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현황」 참조 (예. 2023년 사업 수행 중인 경우, 2024년 사업 신규 신청·선정 가능) * 창업기업 모집은 ’24년 2월초에 시행되어 4월말 내외 선정확정 예정이며, ’24년 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과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은 1개 사업에 한해 가능 * 전시회 참가, 해외진출 등 창업사업화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기업)은 신청·선정 가능 *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신청·선정 가능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내 양자 분야(IBM 연계)에 선정되어 협약 중인 창업기업이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양자 기술’ 분야에 신청할 경우, 2개 사업 동시 수행 가능 (정부지원금은 1개 사업에서만 지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총괄·전담·겸직인력 등)에 소속된 자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기업) * 예외 대상 · (신청·접수일 내)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기업) · (신청·접수일 내) 신용회북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기업) · (신청·접수일 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기업) · (신청·접수일 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 * 예외 대상 · (신청·접수일 내)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기업) · (신청·접수일 내)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 중인 자 (기업, 참고2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참조)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정부지원금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기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계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 ’24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문의처

○ 시스템 문의(사업 신청 등) - 시스템운영처 : (국번없이) 1357 ○ 지원사업 문의 - 시스템반도체 ·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 02-880-8741, 02-880-8742 - 바이오헬스(신약·소재) · 안전성평가연구소 : 042-867-9665, 042-867-9666 - 바이오헬스(의료기기·헬스케어) · 성균관대학교 BT강소기업 상생지원센터 : 031-290-7301, 031-290-7303 -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UAM 등)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031-789-7126, 031-789-7923 - 미래 모빌리티(전기수소차) ·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 044-860-3808, 044-860-3809 - 친환경·에너지 · 한국전력공사 : 061-345-7742, 061-345-7842 - 로봇 · 한국과학기술원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 : 042-350-7182, 042-350-7158 - AI·빅데이터 · 인공지능산업융합단 : 062-610-3942, 062-610-3946 -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061-350-1429, 061-350-1430 - 우주·항공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042-870-3689, 042-870-3674 - 해양 · 중소조선연구원 051-974-5503, 051-974-5585 - 차세대 원전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02-6257-2520, 02-6257-2597 - 양자 기술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2-958-6055, 02-958-7284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LGIN.do?returnUrl=https://pms.k-startup.go.kr/biz/passni/jsp/sync/KSSOLogin.jsp

매칭 키워드

사업화투자·융자고용·바우처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투자해외진출·현지화R&D·엔지니어링기술 자문 네트워킹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2.29

모집마감
서류평가

2024.03.15

발표평가

2024.03.29

이의접수·심의 및 선정확정

2024.04.12

선정확정 및 과제수행

2024.12.07

정산 및 2차년도 과제 준비

2025.01.31

첨부 서류

(별첨) 신청매뉴얼_일반공모.pdf

(붙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양식, 기본지원)_.hwp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문__.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계획서

발급 서류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열람용)*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가점 증빙

정부사업 탐색과 관리까지 웰로비즈에서 한 번에!

평균 공고 탐색 시간 2시간, 나에게 꼭 맞는 사업 찾기 어렵나요?

웰로비즈로 맞춤 지원·조달 사업을 매일매일 받아보세요.

민원 서류 간편 발급과 정부사업 인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7일 무료로 시작하기

이미 가입하셨다면?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