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도입기업 모집 공고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제조DX멘토단)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방법: 총 사업비의 50% - 지원기간: 4개월(연장 2개월) - 정부지원: 최대 19백만원(50%) ○ 사후 관리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 (S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 모듈 추가, 기능추가 지원 * (H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결함수리, 기능 개조 지원(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 - 역량강화 교육,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 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 ○ 프로그램 수정‧개선 - 수정 프로그램 업무분석 및 설계 - 수정 프로그램 개발 - 공정 코드 추가 및 에러 수정 - 화면 UI 수정 ○ 시스템 유지관리 - 공정 개선, 생산품목·원자재 변경,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대응 지원 등 - 공정, 생산장비, 원자재 등에서 발생한 제조데이터의 원활한 수집(센서, 데이터 수집장치 설치 등)과 분석·활용 지원 ○ 데이터 관리 - 백업 및 문제 발생 시 복구 지원 - 입력 오류 데이터 검증 및 수정 작업 지원 - 대량 데이터 일괄 입력(품목정보, 공정정보, 단가, 입출고 정보 등) - DB 최적화 ○ 사용자 운영 지원 -시스템 운영 애로 해결 지원 - 사용자 교육 지원 - 각종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지원 - 단말기, 스캐너, 바코드 등 HW 사용 에러 해결 및 수리 지원 ○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에 필요한 사항(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 결정)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포항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
온라인 신청 : https://www.smart-facto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