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5년 6차 농촌융복합 지원사업 선정 공고(고도화 지원사업)
○ (목 적) 지속성장의 가능성 및 지역에 파급 효과가 높은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상품고도화, 브랜드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선도 경영체 육성 ○ (추진방향)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영·상품개발·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활용하여 수익모델확립 및 농가 네트위크 학장으로 고품질화
○ 개소당 지원단가: 500백만원(도비 188, 시군비 112, 자담 200) - (1년차) 300백만원 : 도비 93, 시군비 57, 자담 150) - (2년차) 500백만원 : 도비 156, 시군비 94, 자담 250) - (3년차) 200백만원 : 도비 63, 시군비 37, 자담 100) * 25년 신규: 재원비율(도비 31%, 시군비 19%, 자담 50%) ○ S/W 지원자금의 사용분야 - 운영비: 자문단 운영비, 농가교육 - R&D 등: 시장조사, 상품고도화개발, 브랜드역량 강화, 애로사항 해결 - 홍보·마케팅: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신제품 홍보 등 ○ H/W 지원자금의 사용분야 - 가공시설구축: 상품고도화 시설구축 및 개·보수 - 유통기반 확장: 안테나숍 개설 및 판매장 확장 등 - 가공 및 운반장비: 가공시설장비, 화물차량 및 지게차 등 ○ 지원자금 사용 배제사항 - 토지‧부지의 매입, 인건비 등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소모성 투입재 구입 - 농촌융복합산업화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사업추진 비용 등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 해당 시·군의 품목을 대표하는 6차산업 인증경영체로 최근2년(22~23년) 평균매출 50억원 이상 경영체 * 평균매출 증빙서류: 재무제표(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 요건 적합하여야 함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단, 사후관리기간 (10년) 이상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시 가능) * 신축 및 증축의 경우 법인(본인) 소유권 등기 필
○ 제외대상 - 기 지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재된자 - 지방보조금법 제21조의 재산처분제한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되지 않은 경영체(법인 대표 포함) - 동사업으로 기 지원(2억원 한도) 받은 경우 - 조건부로 선정된 경우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취소하고 후 순위자를 지원함 - (신설) 농생명산업지구 내 소재한 경영체에 대해서 가점(+3) 부여 * 남원시(ECO스마트팜산업지구), 장수군(저탄소 장수한우산업화벨트), 순창군(미생물농생명산업지구), 익산시(동물용의약품산업지구), 진안군(홍삼한방산업진흥지구), 고창군(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 임실군(임실엔치즈․낙농산업지구) - (신설) 최근3년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감점(최대 –5) 부여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사회활력과 - 서기관 정성이 063-280-4220 - 사무관 조안태 063-280-4159 - 주무관 최세정 063-280-4166 ○ 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원 담당부서 - 전주시(농식품산업과) 063-281-6779 - 진안군(농축산유통과) 063-430-8179 - 군산시(농정과) 063-454-5894 - 무주군(농촌활력과) 063-320-2805 - 익산시(농촌활력과) 063-859-7214 - 장수군(농산유통과) 063-350-1727 - 정읍시(농업정책과) 063-539-6147 - 임실군(농촌활력과) 063-640-2664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063-620-8017 - 순창군(농업축산과) 063-650-5185 - 김제시(농촌활력과) 063-540-3626 - 고창군(농촌활력과) 063-560-2786 - 완주군(지역활력과) 063-290-2687 - 부안군(농촌활력과) 063-580-4035
방문 및 우편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원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