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 지식서비스 고도화와 제조업 융향을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첨단 기술 기반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지원대상분야) 지식서비스 산업의 지능화·첨단화를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부가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6대 핵심 업종의 혁신 기술 개발 및 융합 솔루션 R&D 지원
○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방산 산업용 언어모델 구축 및 표준 부품설계 속도가 2배 빠른 한국형 설계 자동화 모델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최대 57개월 이내 · 1차년도: 9개월 · 2~5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2025년: 8.5억 원 이내 · 총 지원금: 88.5억 원 이내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친환경 제조 밸류체인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탄소발자국 관리운영 AI 플랫폼 개발 및 현장 실증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8.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8.5억원 이내) ○ 제조생산물류 현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제조(SDF : Software Defined Factory) 플랫폼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이내 (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4억 원 이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4억 원 이내) ○ 유통물류 풀필먼트 센터의 자율 협업을 위한 AI스마트글래스 기반의 연계통합 운영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7억 원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7억 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혹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내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해야 함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 채무불이행자 등록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 - 최근 3개 회계연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온라인 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규정 관련 문의 - R&D 상담 콜센터 1544-6633 ○ 사업내용 및 평가일정 및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관련 문의 - 엔지니어링/표준실 · 최한준 수석 053-718-8344 unchoi@keit.re.kr · 감가영 전임 053-718-8356 top04015@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