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대 88억
2025.02.24 ~ 2025.03.14
모집마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 지식서비스 고도화와 제조업 융향을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첨단 기술 기반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지원대상분야) 지식서비스 산업의 지능화·첨단화를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부가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6대 핵심 업종의 혁신 기술 개발 및 융합 솔루션 R&D 지원
지원 내용
○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방산 산업용 언어모델 구축 및 표준 부품설계 속도가 2배 빠른 한국형 설계 자동화 모델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최대 57개월 이내 · 1차년도: 9개월 · 2~5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2025년: 8.5억 원 이내 · 총 지원금: 88.5억 원 이내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친환경 제조 밸류체인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탄소발자국 관리운영 AI 플랫폼 개발 및 현장 실증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8.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8.5억원 이내) ○ 제조생산물류 현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제조(SDF : Software Defined Factory) 플랫폼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이내 (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4억 원 이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4억 원 이내) ○ 유통물류 풀필먼트 센터의 자율 협업을 위한 AI스마트글래스 기반의 연계통합 운영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7억 원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7억 원)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혹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내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해야 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 채무불이행자 등록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 - 최근 3개 회계연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문의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규정 관련 문의 - R&D 상담 콜센터 1544-6633 ○ 사업내용 및 평가일정 및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관련 문의 - 엔지니어링/표준실 · 최한준 수석 053-718-8344 unchoi@keit.re.kr · 감가영 전임 053-718-8356 top04015@keit.re.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3.14
모집마감3월
3월 ~ 4월
4월
4월
4월 ~
첨부 서류
1. (필수)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일반형).hwp
10. (비필수) 비공개과제 신청서.hwp
11. (비필수)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hwp
12. (비필수)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hwp
2.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용).hwp
2025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2025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품목요약서.hwp
3. (비필수)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hwp
3_1. (비필수) Letter of Intent_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docx
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hwp
5. (필수)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hwp
6. (필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hwp
7. (비필수) 감점 사항 확인서.hwp
8. (필수)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hwp
9. (비필수) 수요기업 확약서.hwp
붙임 02. 평가결과 이의 신청서.zip
붙임 03. 관련 법령 및 규정.zip
붙임 04.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pdf
붙임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_SROME.hwp
붙임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hwp
붙임 07. 2025년 국제공동 R&D 신규 접수 유의사항.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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