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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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 2023.08.04

모집마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3.07.06 ~ 2023.08.04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기술사업화팀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3-713-8852

사업 개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R&D 지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 ○ (해외진출 지원)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지원* * 지원 시기 및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확정 ○ (정책 지원)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기구설계, 가공 등) 등

지원 대상

○ 신청 자격(의료기기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아래 자격 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국내에서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제조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기업 ·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수입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중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투자한 의료기기기업 ·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의료기기기업 · 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인증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같은 법 제15조제6항 준용 포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3개월 이상의 판매업무 정지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경우(의료기기산업법 제13조제1항제3호)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업의 임원이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의료기기산업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서류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서 첨부파일 제출서류목록 1 ~ 5번(증빙서류 제외) 원본을 1개 파일로 합본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1 ~ 5번(증빙서류 제외)을 순서대로 묶어 HWP파일로 제출 / 파일명 : 기업명_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 - [첨부서류] 증빙서류 (1)~(6)번을 개별 파일 업로드 - 증빙서류 (1) ~ (6)번을 순서대로 묶어 PDF파일 또는 HWP파일로 제출 - 증빙서류는 해당하는 항목의 증빙을 표기하여 파일로 제출 / 파일명예시 : 기업명_증빙서류_의료기기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허지연 주무관 ☎ 044-202-2967 - 의료기기산업기획팀 정재은 연구원 ☎ 043-713-8856 jjeun1@khidi.or.kr - 의료기기산업기획팀 유나윤 연구원 ☎ 043-713-8852 nayoon086@khidi.or.kr - 의료기기산업기획팀 박서연 연구원 ☎ 043-713-8854 seoyeon0516@khidi.or.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htdream.kr

매칭 키워드

사업화R&D판로·해외진출무관중소기업중견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우수기업(업체) 인증해외진출·현지화의료기기R&D·엔지니어링시제품 제작·규제샌드박스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3.08.04

모집마감
요건 확인

2023.08.18

서류 심사

2023.08.31

구두 심사

2023.09.30

인증 심의

2023.10.31

인증 고시

2024.01.31

첨부 서류

1. 2023년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문.hwpx

2. (양식)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hwpx

3. [붙임2] [IRIS-NRI]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매뉴얼_v1.0.pdf

4. [붙임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신규인증 HTDream 신청 매뉴얼.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비윤리적 행위 현황 확인서* 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 의료기기 매출액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확인서(연도별로 필수 제출)* 제출목록*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 의료기기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 공문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 경영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자료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을 증명하는 자료투입자원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혁신의료기기 지정서혁신의료기기 지정서, 보건신기술(NET)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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