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최대 525억

2025.02.12 ~ 2025.03.06

모집마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12 ~ 2025.03.06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525억담당부서수요관리실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협·단체,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소, 의료기관,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2-3469-8362

사업 개요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화 기술개발

지원 내용

○ 에너지효율혁신(반도체 공정 질소 가변 공급 진공시스템 통합 기술개발) - 총 연구비: 135억원 이내 ○ 에너지효율혁신(웨이퍼 가열공정 고효율 전기화 기술개발 및 실증) - 총 연구비: 130억원 이내 ○ 에너지효율혁신(초저습 드라이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 총 연구비: 150억원 이내 ○ 에너지효율혁신(탄소중립 건물용 초고효율 냉난방/급탕 히트펌프 기술 개발) - 총 연구비: 140억원 이내 ○ 에너지효율혁신(분산형 차세대 집단냉난방시스템 효율향상 기술 개발 및 실증) - 총 연구비: 110억원 이내 ○ 에너지효율혁신(산업용 고청정 설비 초고효율화 기술개발 및 실증) - 총 연구비: 150억원 이내 ○ 수요관리기반(차세대 전기형 공동주택 제로에너지화 기술 개발 및 실증) - 총 연구비: 145억원 이내 ○ 수요관리기반(실시간 전력시장 대응 온디바이스 AI 기반 상시제어장치 및 집합 수요자원화 기술 개발 및 실증) - 총 연구비: 150억원 이내 ○ 수요관리기반(효율관리제도 연계 전기차 충전기 대기전력 관리와 디지털 유지보수 기술 개발 및 통합 플랫폼 기반 실증) - 총 연구비: 140억원 이내 ○ 수요관리기반(수요맞춤형 물관리 시설 수요자원화 기술개발 및 실증) - 총 연구비: 130억원 이내 ○ 수요관리기반(전기 기반 제조설비의 능동형 수요반응 기술 개발 및 전력망 연동 실증) - 총 연구비: 145억원 이내 ○ 에너지안전(액화수소 인수기지(10만톤/년) 위험성 평가 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 총 연구비: 50억원 내외 ○ 에너지안전(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 실시간 위험예측·제어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 총 연구비: 40억원 내외 ○ 에너지안전(액화수소 인수기지 저장탱크 등 핵심설비 단열성능 평가 기술/안전기준 개발) - 총 연구비: 90억원 내외 ○ 에너지안전(40,000m3급 액화수소 육상 이송 적·하역 시스템 안전성 평가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 총 연구비: 40억원 내외 ○ 에너지안전(극한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실증) - 총 연구비: 240억원 이내 ○ ESS(폐지 석탄화력 활용을 위한 장주기 카르노 배터리 기술개발) - 총 연구비: 250억원 내외 ○ 원자력(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사업) - 총 연구비: 294.5억원 이내 ○ 자원개발(저품위 산화광대상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 - 총 연구비: : 225억원 내외 ○ 태양광(은(Ag) 사용량 저감을 위한 고출력 제로버스바(0BB) 모듈 개발 및 실증) - 총 연구비: 90억원 이내 ○ 태양광(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의 옥외노출 준안정성 확보를 위한 열화성능 개선) - 총 연구비: 75억원 이내 ○ 태양광(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체계구축을 위한 Al 기반 전주기 태양광 전력변환장치 이력 관리 기술개발) - 총 연구비: 55억원 이내 ○ 태양광(심미성과 안전성이 개선된 고출력 발코니 플러그인 모듈 시스템 및 수명주기 운영·유지보수(O&M) 기술개발) - 총 연구비: 40억원 이내 ○ 풍력(국내 설치 환경을 고려한 초격차 형 20MW+급 해상풍력터빈 기본설계) - 총 연구비: 80억 원 이내 ○ 풍력(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설계 연구) - 총 연구비: 30억 원 이내 ○ 풍력(풍력 블레이드 생산성 및 재활용성이 향상된 아크릴계 열가소성 수지 개발) - 총 연구비: 150억원 이내 ○ 풍력(부유식 해상풍력 허브 설계 및 타당성 검토) - 총 연구비: 35억원 이내 ○ 풍력(풍력발전기 구조 연결 볼트 및 베어링 현장 검사 시스템 개발) - 총 연구비: 50억원 이내 ○ 풍력(풍력발전 블레이드 손상 검출용 복합검사시스템 개발) - 총 연구비: 80억원 이내 ○ 풍력(가상 풍력발전기 기반 지능형 운영 지원 솔루션 개발) - 총 연구비: 80억원 이내 ○ 풍력(해상풍력단지 지반조사 성능기준 표준화 및 기반기술 개발) - 총 연구비: 120억원 이내 ○ 풍력(해상풍력 해상보증조사(MWS) 기술지침서 국내 표준화 개발) - 총 연구비: 30억원 이내 ○ 수소(30kg급 수소상용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고속충전 기반기술 개발) - 총 연구비: 30억원 이내 ○ 연료전지(청정수소 항만 물류 운송장비(AGV, 야드트랙터)용 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및 실증) - 총 연구비: 150억원 이내 ○ 연료전지(물류/산업 배후단지 컨테이너 하역장비(Reach Stacker)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기술개발 및 실증) - 총 연구비: 100억원 이내 ○ 연료전지(상용차용 과냉각 액체수소 충전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 총 연구비: 30억원 이내 ○ 연료전지(선박용 50kW급 암모니아 직접활용 SOFC 보조발전 시스템 개발) - 총 연구비: 100억원 이내 ○ AC/DC Hybrid 배전망(AC/DC Hybrid 배전망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운용) - 총 연구비: 525억원 이내 ○ 전력계통(직류 송배전시스템 확대 대응 전력계통 안정도 감시 기술 개발) - 총 연구비: 100억원 이내 ○ 전력계통(직류 송배전시스템 확대 대응 전력계통 안정도 해석 고도화 기술 개발) - 총 연구비: 100억원 이내 ○ 전력계통(직류 송배전시스템 확대 대응 전력계통 안정도 감시시스템 적용 기술 개발) - 총 연구비: 50억원 이내

지원 대상

○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액화수소(LH2) 인수기지 핵심설비 및 시설 안전기술 개발, 극한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 폐지 석탄 화력발전 활용 장주기 카르노배터리 기술개발,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저품위산화광대상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해석 기술개발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정서(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가 있는 경우로 한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제출 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제출 필수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는 아래와 같이 제한 *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문의처

○ 에너지수요관리핵심 기술개발사업 -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 수요관리실 02-3469-8362~5 -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수요관리실 02-3469-8361, 8366, 8367 ○ 액화수소(LH2) 인수기지 핵심설비 및 시설 안전기술 개발 - 수소산업실 02-3469-8341, 8347 ○ 극한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 - 수소산업실 02-3469-8341, 8347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 수소: 수소산업실 02-3469-8345, 8348 - 연료전지: 02-3469-8342, 8349 ○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 원전산업실 02-3469-8387, 8383 ○ 저품위 산화광대상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 - 자원‧CCUS실 02-3469-8395, 8396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 태양광: 02-3496-8326, 8323, 8329 - 풍력: 02-3469-8322, 8324, 8327, 8328 ○ AC/DC Hybrid 배전망 테스트베드 - 전력산업실 02-3469-8472, 8471 ○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해석 기술개발 - 전력산업실 02-3469-8472, 8471 ○ 폐지 석탄화력발전 활용 장주기 카르노배터리 기술개발 - 전력산업실 02-3469-8374, 8377, 8379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09579&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협·단체대학(원)공공기관연구소의료기관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에너지·대체에너지R&D·엔지니어링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3.06

모집마감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3월 초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3월 말~4월 초

선정평가 결과 확정

4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4월 말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4월 말~

첨부 서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80호) 2025년도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문.pdf

(제출서류10)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hwp

(제출서류11)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hwp

(제출서류12)(해당시) 연구수행총량준수확약서-주관이 한계기업인 경우.hwp

(제출서류13)(필요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hwp

(제출서류14) 수요기업확약서-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필수제출.hwp

(제출서류15)(해당시) R&D자율성트랙(지정) 확인서-초격차프로젝트 과제인 경우 제출.hwpx

(제출서류16)(해당시)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규정개정 반영(2025.1.22.).hwp

(제출서류2)(참고) 연구개발계획서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온라인시스템 생성제출.hwp

(제출서류3)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_에너지R&D(일반,통합,세부)_25년 1차 공고.hwp

(제출서류4-1)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용).hwp

(제출서류4-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hwp

(제출서류8)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정보 확인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완료 확약서.hwp

(제출서류9)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hwp

(필요시) 비공개과제 신청서.hwp

(필요시)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hwp

1. 기술개요서.zip

2. 기획보고서(공개용).zip

3. 기획참여 전문가 명단.pdf

매뉴얼.zip

참고자료.zi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수요기업 확약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외)*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정보 확인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완료 확약서*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R&D 자율성트랙(지정) 확인서감점사항 확인서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발급 서류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용자 서류 (*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정부사업 탐색과 관리까지 웰로비즈에서 한 번에!

평균 공고 탐색 시간 2시간, 나에게 꼭 맞는 사업 찾기 어렵나요?

웰로비즈로 맞춤 지원·조달 사업을 매일매일 받아보세요.

민원 서류 간편 발급과 정부사업 인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7일 무료로 시작하기

이미 가입하셨다면?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