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전북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_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구별 특화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유망랩 우수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하고, 기술이전·출자(연구소기업 설립)를 위한 특구 내·외 연계․ 확산 활동 지원 ○ 현장중심의 기술사업화기업(연구소기업, R&BD기업, 사업화 유망기업 등) 현황관리, 애로수요조사, 실태조사(연구소기업 한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특구재단 미션 및 역할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제반사항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지원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기업협회, 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권장) -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공공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제외대상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수 제한을 초과 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김진아 연구원 kim2305@innopolis.or.kr 063-905-9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