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최대 1억

2023.01.12 ~ 2023.02.03

모집마감

중소벤처기업부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3.01.12 ~ 2023.02.03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억담당부서전통시장과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대상소상공인, 중소기업, 사단법인문의처044-204-7890

사업 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ㆍ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ㆍ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금 등 지원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또는 증축할 경우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ㅇ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개량‧보수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설치 지원 ○ 주차장 이용 보조 : 전통시장 인근 공공주차장 또는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국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 보조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35% 이상인 곳

유의사항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3.1.31)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시장은 지원 제외 ○ 전년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시·군·구는 지원 제외ㅇ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 ‘22. 12월 말 기준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시장 등은 추가지원 제외 * 완료 기준 : 주차장 준공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완료 ○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군·구 소재 시장 등은 지원 제외 - 단, 신규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를 ’23. 3월까지 확보 가능하고, 사업추진 조직 및 관리인력 여력이 있는 곳은 가능 ○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 보조비율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국유재산 등록 필수 - 국가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건축된 부동산 및 그 종물은 중요재산으로 등록해야 함 ○ 기타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4호)」적용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90 ○ 각 소재지 시·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처 공고문 참조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각 소재지 시·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처

매칭 키워드

시설·공간·보육무관소상공인중소기업사단법인지역균형뉴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3.02.03

모집마감
현장평가 및 선정위
예산안 제출
최종선정협의회

첨부 서류

2024년_전통시장_주차환경개선사업_공고문.pdf

제출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 각종 동의서(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신청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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