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공고
최대 10억
2025.01.15 ~ 2025.02.14
모집마감한국환경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녹색 혁신기술 보유 공급기업과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수요기관) 녹색 혁신 기술·설비 적용으로 기관의 환경현안 해결
지원 내용
○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민간부담금: 30% 이상 ·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 50% 이하 ☞ 민간부담금: 50% 이상
지원 대상
○ 녹색 혁신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특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특허 신청 불가),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中 하나를 소유하며 업력 2년 이상인 기업 - (수요기관) 실증장소를 제공하는 대·중소·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컨소시엄은 1개의 수요기관과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음 ○ 설비 공급기업 지원자격: 환경분야 혁신설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함 - 설비 공급기업이 복수인 경우 각 기업별 환경기술 권리 보유 등 지원자격을 각자 만족하여야 하고, 해당 기술·설비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공고일 기준)하여야 하고, 설비 공급기업은 설비 수요기관이 될 수 없음 * 특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특허 신청 불가),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中 1개 이상 필수 - 설비 공급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수행기관을 대표해 사업을 신청하며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설비 수요기관 지원자격: 환경설비 도입을 목적으로 현장실증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지원분야 - 청정대기: 측정·감시(모니터링, 누출 조기감지), 악취제거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CCUS(탄소 포집·저장·이용), 폐열 및 폐에너지 이용·회수, 저탄소 공정/탄소 저감 설비 등 - 스마트물: 지능형 물관리(자동측정·모니터링), 물 재이용(하폐수 순환이용),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탄소 저발생 수처리(에너지 절감) 등 - 자원순환(공정부산물 등): 폐기물 저감(압축, 탈수 등), 재사용(폐수, 폐연·폐가스, 순환골재), 재제조(공정 부산물 활용), 재활용·회수(물질재활용, 에너지회수), 가연성자원화(SRF, 열분해), 유기성자원화(사료·퇴비, 바이오가스), 배터리 생산·재활용, 탈플라스틱 등 - 환경AI·ICT: IoT 모니터링(센서활용 자동측정), Big Data(빅데이터) 분석·관리, AI(인공지능) 제어시스템 구축 등 - 바이오가스: 혐기성 소화, 가스 활용(정제, 발전), 식품폐수처리, 소화 잔재물 재활용 등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관리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사업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사업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소송 등으로 인한 가압류가 진행된 사업장인 경우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032-590-4813, 7 ○ 회원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매뉴얼 안내 등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70-9595 ○ 기업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등 - 국고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bojo.go.kr/bojo.do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14
모집마감25년 2월
25년 2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5~11월
25년 6~11월
25년 12월~26년 2월
26년 1월~2월
5년간
첨부 서류
2025년 국고보조사업 공고 안내 리플렛(스마트 생태공장 구축ㆍ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pdf
2025년 국고보조사업 공고 안내 포스터(스마트 생태공장 구축ㆍ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pdf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공고문.hwpx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공고문.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정부사업 탐색과 관리까지 웰로비즈에서 한 번에!
평균 공고 탐색 시간 2시간, 나에게 꼭 맞는 사업 찾기 어렵나요?
웰로비즈로 맞춤 지원·조달 사업을 매일매일 받아보세요.
민원 서류 간편 발급과 정부사업 인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7일 무료로 시작하기이미 가입하셨다면?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