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최대 500만
2024.06.21 ~ 2024.11.30
모집마감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 지원을 통해 지역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 - (컨설팅·보안제품) 일정 규모 이상의 ICT 인프라를 보유한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 결과 기반의 보안제품 도입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 - (SECaaS) 소규모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보안인력이 부재한 중소 기업 위주로 운영이 용이한 SECaaS 이용 지원을 통해 최신 보안 위협에 선제적 대응 및 보안역량 강화
지원 내용
○ 선정된 수요기업에 컨설팅 비용 100%,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 80% 지원 - 보안솔루션은 최대 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보안제품 480만원, SECaaS 440만원) - 수요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요기업 부담금 일부 보조 가능(지역별 상이) ○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역정보보호센터(risc.kisa.or.kr)’에 등록된 공급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선택 후, 자부담금 및 부가세 결제·이용 ※ 선정된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를 납품한 공급기업에게 수요기업 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 지급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 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등 ※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우선 선정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22년부터 ’23년까지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4년도에 재신청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최근 2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에 해당하는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여 제한 기업 - 당해연도 정보보호 지원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중복지원 불가) - 2024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
문의처
○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인천테크노파크 032-710-7840 서울, 인천 ○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 031-698-4705 전국 ○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강원테크노파크 033-248-5683 강원 ○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043-210-0870 대전, 세종, 충북 ○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충남테크노파크 041-589-0746 충남 ○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2-610-9562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053-939-4344 대구 ○ 경북정보보호지원센터 포항테크노파크 054-223-2297 경북 ○ 울산정보보호지원센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052-210-0253 울산 ○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051-746-4793 부산, 경남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risc.kisa.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11.30
모집마감첨부 서류
(공고문)2024년_ICT_중소기업_정보보호_지원사업_수요기업_모집.pdf
2024년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포스터.png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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