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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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 2022.12.31

모집마감

경상남도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1.24 ~ 2022.12.31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지역경상남도[경상남도 전체]주관기관경상남도대상소상공인, 사단법인문의처055-211-3415

사업 개요

○ 경남 도내 1인 소상공인의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3 0%를 3년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 등급 고용보험료 30%, 3년간 지급 [고용 보험료 지원 예시(요율 2.25%)] (단위 : 원) ○ 지원율 경남 보험료30%/정부 보험료50% (등급:기준보수/보험료/본인부담액) - 1등급 : 1,820,000/40,950/8,190 - 2등급:2,080,000/46,800/9,360 - 3등급:2,340,000/52,650/21,060 - 4등급:2,600,000/58,500/23,400 - 5등급:2,860,000/64,350/32,180 - 6등급:3,120,000/70,200/35,100 - 7등급:3,380,000/76,050/38,030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지원범위 : 신규 및 기존 가입자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22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유의사항

○ 전 등급 정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분기별 입금시기) 1분기 5월/2분기 8월/3분기 11월/4분기 다음해 2월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문의처

○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 055-211-3415 ○ 정부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gyeongnam.go.kr/baro

매칭 키워드

사업화고용·바우처무관소상공인사단법인법무·세금·보험지원고용·근로자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12.31

모집마감
고용보험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납부실적 확인
보험료 지원액 결정 및 지급

첨부 서류

[경남]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공고 (1).hwp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서류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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