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2년 2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최대 30억

2022.04.04 ~ 2022.04.29

모집마감

전라남도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4.04 ~ 2022.04.29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30억담당부서전라남도 관광과지역전라남도주관기관전라남도대상-문의처061-286-5224

사업 개요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ㅇ시설자금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개보수 5억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제외 -「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개보수 5억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제외 -야영장업 *신·증축, 개보수 5억원 -관광궤도업 *증축, 개보수 2억원 -한옥체험업 *증축, 개보수 2억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증축, 개보수 2억원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증축, 증설, 구입 3억원 ㅇ운영자금 -야영장업 *1억원 -한옥체험업 *1억원 -여행업(일반·국내·국외) *3억원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5억원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2억원

지원 내용

◦ 신축·증축 자금 : 사업계획서상 해당 6개월간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 자금 :「건축법시행령」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것은 증축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다음의 경우, 관광진흥기금으로 신청 가능 ・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일반숙박업소를 관광호스텔로 전환 개보수 비용 ・ 200㎡이상 회의실 개보수 및 회의시설 교체비용 - 다음의 경우, 관광진흥기금으로 신청 불가 ・ 부대시설 중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비용 ・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 토지매입비,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시설자금 >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 운영자금 >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운영자금의 경우 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 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대실영업 등 부당영업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을 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 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문의처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24)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전라남도 관광과

매칭 키워드

투자·융자무관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04.29

모집마감
현장확인
기금심의원회
대상자 선정
대출상담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융자신청시 기성고검사, 담보 심사 및 융자금액 확정

첨부 서류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hwp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건축허가서 사본

사용자 서류 (*필수)

* 대출상담확인서* 사업계획서* 융자신청서사업계획 승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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