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5년 글로벌 수출 스타기업 육성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Package지원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활성화
○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수출 진입기업 · 11개사 내외 선정 / 기업당 71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20%) - 수출 초보기업 · 10개사 내외 선정 / 기업당 1,0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20%) - 수출 유망기업 · 10개사 내외 선정 / 기업당 1,4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20%) - 수출 성장기업 · 10개사 내외 선정 /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20%) ○ 단계별 Package 지원 - 수출진입 · 컨설팅 지원: 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300만원 · 교육훈련 지원: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지원한도: 200만원 · 시장조사 지원: 수출을 위한 조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서비스 지원 / 지원한도: 300만원 · 제품홍보 지원: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지원한도: 500만원 - 수출 초보 · 통번역 지원: 수출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지원한도: 200만원 · 산업지재권 지원: 국내외 특허 및 지재권 취득시 발생되는 비용 / 지원한도: 300만원 · 해외 플랫폼 활용 지원: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지원한도: 500만원 ·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수출브랜드 개발을 위한 마케팅·디자인 지원 / 지원한도: 500만원 - 수출유망 · KOTRA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해외거래처 발굴을 통한 직수출 기반 조성 지원 / 지원한도: 500만원 · 샘플발송/물류(통관):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지원 / 지원한도: 700만원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부스임차료, 장치비, 추가비품, 통역비 등 / 지원한도: 700만원 - 수출 성장 · 해외바이어 방문 및 초청: 수출계약 추진을 위한 바이어 방문 또는 초청 지원 / 지원한도: 500만원 · 현지화 진출 집중 지원: 현지 등록분야 전반에 걸친 서비스 비용 / 지원한도: 500만원 · 수출조건부 제품개선: 현지 맞춤형 제품개선에 필요한 비용 / 지원한도: 700만원 · 해외 규격 인증: 해외 규격 인증시 발생되는 비용 지원 / 지원한도: 1,500만원 ※ 지원내용은 <붙임1> 육성 프로그램 세부내용 참조 및 프로그램별 예산한도 초과 불가 ※ 단, 프로그램 구성 시 단계별 특화 육성기업에 따라 특화 프로그램 1개 이상 필수 포함
○ 공통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 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미만 ○ 구분별 지원자격 - 수출 진입기업 · (산업재) 수출액 5만불 이상~10만불 미만 · (소비재) 수출액 2만불 이상~5만불 미만 - 수출 초보기업 · (산업재) 수출액 10만불 이상~50만불 미만 · (소비재) 수출액 5만불 이상~25만불 미만 - 수출 유망기업 · (산업재) 수출액 50만불 이상~100만불 미만 · (소비재) 수출액 25만불 이상∼50만불 미만 - 수출 성장기업 · (산업재) 수출액 100만불 이상 · (소비재) 수출액 50만불 이상
○ 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타공공기관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참여기업/수행기관)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발견 시 2년 이내 사업 참여 제한 및 해당 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중복 정산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 온라인 업로드 완료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일체 부산TP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요망
○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글로벌사업팀 - 조해용 차장 051-320-3535 hycho78@btp.or.kr - 봉송희 연구원 051-320-3550 bbong22@btp.or.kr
이메일 : hycho78@btp.or.kr bbong22@btp.or.kr
온라인 신청 : https://trade.bepa.kr/support/responsiveness/info?seq=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