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3년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최대 60만

2023.07.19 ~ 2023.08.31

모집마감

인천테크노파크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3.07.19 ~ 2023.08.3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60만담당부서뿌리산업일자리센터지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전체]주관기관인천테크노파크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32–260–0690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뿌리산업 고용 위기를 해소하고자 「2023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임차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 임차 기숙사 임차료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기업당 최대 3명) -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최대 월 20만원 - 근로자 월세 지원 : 최대 월 20만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ㆍ중견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 지원내용별 신청자격 상이,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인천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세금(국세 및 지방세) 및 4대보험을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숙사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거주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세․월세의 계약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친인척 간의 계약인 경우,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지원조건에 기준한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임차 기숙사 및 전․월세 대상이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인천지역에서 타 도, 시, 군으로 사업장(공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의 주소가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2 유형”, “3 유형”에 지원하는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 외 특수관계자의 경우 - “1유형”, “2 유형”, “3 유형”에 지원하는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 외 특수관계자의 소유일 경우 - “2 유형”, “3 유형”의 전세․월세 대상이 132.2㎡(40평)을 초과하는 경우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천테크노파크가 요청 기한내에 요구하는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Tel) 032–260–0690 / 032-260-0693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support.do?act=detail&policyno=2746

매칭 키워드

사업화무관중소기업중견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고용·근로자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3.08.31

모집마감
자격심사
협약
신규직원 채용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첨부 서류

붙임1._인천_뿌리기업_근로환경_개선_지원사업_공고문.hwp

붙임2._인천_뿌리기업_근로환경_개선_지원사업_신청서식.hwp

붙임3._인천_뿌리기업_근로환경_개선_지원사업_운영지침.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참가신청서* 확약서

발급 서류 (*필수)

* 22년 말 표준재무제표증명* 4대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주명부* 지방세납세증명서공장등록증명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대표 또는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기숙사)법인명의의 기숙사 임차계약서(기숙사)사업주 명의의 기숙사 임차계약서(월세)월세 계약서 및 (1개월~3개월) 월세 납부 내역(월세)주민등록 주민등록 등본(전세이자)전세 계약서(전세이자)전세 이자 납입 내역서(전세이자)전세자금대출 확인서(전세이자)주민등록등본기타 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뿌리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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