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글로벌 선도연구센터(RLRC) 신규과제 공모
최대 15억
2025.01.14 ~ 2025.02.03
모집마감한국연구재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지속가능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지역혁신분야에 특화된 선도연구센터(RLRC) 구축․지원 ○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선도연구센터를 통해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하며, 연구성과를 지역에 확산
지원 내용
○ RLRC - 1단계(1~4년차) · 연구기간: 2025. 6. 1. ∼ 2029. 5. 31.(총 48개월)(1차년도 연구기간: 2025. 6. 1. ∼ 2026. 5. 31. (총 12개월)) · 연구개발비: 연 15억원 이내(간접비 포함) - 2단계(5~7년차) · 연구기간: 2029. 6. 1. ∼ 2032. 5. 31.(총 36개월) ·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10억원 + 지자체 매칭 + 정부 역매칭 ☞ 정부 역매칭은 지자체 매칭 규모와 동일 규모로 출연 예정(최대 10억원 이내) ○ 센터전용공간 제공 -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센터 전용공간(최소 495㎡ 이상) 지원 *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공간 집적화 권장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책임자에게 공간 사용료 부과 금지 ○ 행정전담인력 지원 -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센터 행정전담인력 지원 의무화(최소 1명 이상) ○ 전임 교원 충원 - 1단계 이내 센터 관련 전임교원 1명 이상 채용 * 과제신청 시 전임교원 채용 계획 제출. 전임교원 채용 인원 수 만큼 공동연구원 수 증원 인정 ○ 기술료 재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RLRC에서 창출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제3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총 기술료의 15% 이상을 RLRC 연구개발에 재투자 의무화 ○ 기타지원 - 총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의 재직 보장 - 독립된 센터로 설치 및 운영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분야: 지역수요 기반, 2025년 지역 혁신성장 선도분야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이공계 분야 대학원(석/박사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지역대학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으로,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은 제외 ○ 연구진 구성 및 자격 -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 * 본 사업의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를 의미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참여연구자에 해당 -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아래의 자격 기준 및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MRC 주관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의학분야(의·치·한의학) 기초의학교실 및 약학대학에 소속된 기초의과학자여야 함 * 기초의과학자(Ph.D., 약학박사, 진료의무가 없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 연구책임자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포함)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리더연구 연구책임자 및 타 집단연구사업 중복수행 불가) * 단,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연구책임자(센터장): 국내 대학 소속 이공분야 전임교원(신청 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재직) · 그룹 책임자로 참여 · 연구기간 동안 재직 보장 · 센터 포함 연구책임자로 2과제 이내 수행(2책5공) - 공동연구원(그룹책임자포함): 국내외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 또는 국내외 공공․민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단, 대학 소속 그룹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 참여연구원: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생, 학·석·박사급 연구원(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고용계약 체결 필수) * 전임교원은 참여 불가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신규과제 신청마감 전일(2025.2.5.)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가능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선도연구센터의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만 연구책임자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2025년도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불가하며, 글로벌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2025년도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 단, 수행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5.6.1.)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2026.3.31.)에 최종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될 경우 신청 가능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운영단 1877-2041 ○ 사업 관련: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문의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042-869-6828, 6829, 6826, 6822 ○ 평가 관련: 선정평가 절차·방법·결과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자연과학단 042-869-6553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생명과학단 042-869-6538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 042-869-6058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공학단 042-869-6541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ICTㆍ융합연구단 042-869-6566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03
모집마감3월 중
3월 말~3월 초
4월 말~5월 초
5월 중
2025.06.01
첨부 서류
2-1. 글로벌 선도연구센터(RLRC)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양식.hwp
2-2. 선도연구센터 간접비 계산기(직접비2억원이상).xlsx
2-2. 첨부목록(RLRC) 양식(수정).hwp
2-3. (예시)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xlsx
2-3.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xlsx
2-4.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hwp
2-4. 한국연구재단 연구활동분석 매뉴얼.pdf
2-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hwp
2. 2025년도 글로벌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신청요강.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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